정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월 임시국회서 통과해야"
새누리당이 2015년 신년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또다시 강력히 촉구해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5년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몰두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활성화법안 30여개 중 14개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남아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그리고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을 꼽핬다.
새누리당은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 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러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또한, 금연정책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담배 경고그림의 도입은 현재 전 세계의 77개국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지난 2005년에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물가연동제의 경우도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도,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크루즈산업법 상의 선상 카지노도 외국인 전용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월 보름 가량 남아 있는 임시국회서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루어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의료영리화의 초석을 제공하는 법안들임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경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