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응급실 감염예방·신속진료 위해 보호자 1명 제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토록 했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신설돼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등이 함께 이뤄진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