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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평양·한올 등 9개사 리베이트 제공 적발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등 9개사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2009년 8월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약가 인하조치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태평양제약 등 9개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회사별 과징금 금액은 태평양제약이 7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 5,600만원, 신풍제약 4억 9,200만원, 영진약품 3억 9,5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 3,3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 3,900만원, 삼아제약 1억 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 등 총 29억 6,500만원이다.
업체별 위반 내용은 △태평양제약-상품권 지급,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한올바이오파마-논문번역료 과다지급 △신풍제약-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물품지원 △영진약품-랜딩비 지급,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물품지원 △슈넬생명과학-현금 지급, 학회발표비 지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물품지원 △스카이뉴팜-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제공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가 제약업체들의 병․의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적발될 것으로 쌍벌죄 적용대상 제약사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적발된 해당품목은 약가인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별 위반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스카이뉴팜△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지급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78개 병·의원에 3억 2,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지급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9. 2월경 세파클러캡슐, 폴리판연질캡슐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SK 주유권) 및 기프트카드(우리은행 발행)을 지급
삼아제약(주)△상품권 및 물품 지원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668개 병·의원에 38억 8,4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전자제품을 지급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6월경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린듀오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SK 주유권) 및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급
△회식비 지원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8개 병·의원에 3,20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2월경 탐스로빈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식비를 지원
△ 물품지원 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142개 병·의원에 2억 3,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제품 지원*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6월 코비안에스시럽, 다이톱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현금 및 상품권 지급행위 -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 및 유지·증진을 위해 58개 병·의원에 3억 9,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에글란딘 9,041만원을 처방하는 대가로 1,9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 골프접대 행위-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4개 병·의원에 1,7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9년 5월 20일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물품지원 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개 병·의원에 9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6월경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
영진약품공업(주)△ 현금(랜딩비) 등 지급행위 - 자사의약품의 신규처방의 대가로 494개 병·의원에 24억 4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부산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2월경 디파졸, 세파클러 등 11개 의약품 등 5,000만원을 신규처방하는 대가로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
△ 회식비 지원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2개 병·의원에 2,80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4월경 아이로손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골프접대 행위-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37개 병·의원에 3,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이천 ㅇㅇ소아과 사례 : 2009년 5월 20일 크라모넥스 등 5개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물품지원 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42개 병·의원에 2,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1월 경 코디핀, 디파졸 등 5개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에어콘을 제공
신풍제약(주)△ 현금 및 상품권지급 행위-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서울 연세ㅇㅇ가정의학과 사례 : 2009년 3월경 세녹스주, 세라자임정 외 2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원 지급
△ 수금할인 행위 -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610개 병·의원으로부터 15억 9,9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 서울 미즈ㅇㅇ산부인과 사례 : 2008년 3월경 오테놀크림, 세녹스주 외 4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625만원 상당을 수금할인
△ 회식비 지원행위 -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00만원을 지원 * 서울 독ㅇ의원 사례: 2008년 4월 바스테롤정, 티램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 골프접대 행위 -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7개 병·의원에 2,7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세ㅇ병원 사례 : 2009년 5월 20일 셉타신, 아미카신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8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물품지원 행위-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4개 병·의원에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 남양주 현ㅇ병원 사례 : 2008년 1월경 네티신, 디클로페낙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2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
(주)뉴젠팜△ 현금지급 행위- 자사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약 300여개 병·의원에 26억 9,100만원의 현금을 지원* 서울 한ㅇ의원 사례 : 2007년 9월 경 솔로젠정, 아젤라젠정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
한올바이오파마(주)△ 논문 번역료 과다지급행위-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44개 병·의원에 번역료 명목으로 88억 7,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통상의 번역료에 비해 최대 150배 이상 지급됨) * 서울 ㅇㅇ 정형외과 사례 : 2008년 2월경 미오벤, 탈니플루메이트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학논문 요약을 번역의뢰하면서 440만원의 현금을 지급
슈넬생명과학(주)△ 현금지급 행위-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761개 병·의원에 21억 9,100만원의 현금을 지급* 서울 00 의원 사례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8개월)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 제품을 월 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학회발표비 지원행위-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개 병·의원에 학회발표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 * 인천 ㅇㅇ병원 사례 : 2007년 10월경 멜록시캄외 항생제 처방에 대한 대가로 학회발표비 50만원을 지급함.
(주)태평양제약△ 상품권 지급 행위- 자기 의약품 처방·증진의 대가로 2,101개 병·의원에 88억 7,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8개월)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타리겐, 라미프린 등을 449만 6,527원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 원을 지급
△ 회식비 지원행위ㅇ 자기 의약품 처방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3개 병·의원에 1억 6,60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춘천 ㅇㅇ 병원 사례 : 2008년 9월경 수로신, 라벡스, 리비탈, 멜콕스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50만원을 회식 지원
△ 골프접대 행위 - 자기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0여개 병·의원에게 3억 6,300만원의 골프접대
김용주
201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