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 임박…사회적 갈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약계 간의 갈등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오는 7일 그동안 추진해 온 의약품 재분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지난 2000년 의의약분업이 실시될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재분류가 논의된 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 단체에서 17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한 이후 8월부터 식약청이 허가된 전제품 3만 9,000여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 연구를 추진했다.
당초 의약품 재분류는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된 예정이었으나 검토 품목에 방대하고 재분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서 6월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약품 재분류 방향 및 원칙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연구에 착수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전면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기준을 마련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분류를 확정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었다.
식약청이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 검토기준은 △전문·일반의약품 정의 및 분류기준 적합성 여부 △국내외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발생현황(심각한 부작용의 빈도수 등), 약리기전 비교 △외국의 등재성분 등 분류사례 비교검토 △국내 사용 경험에 따른 특이사항(생산(수입)실적, 처방실적, 사용성적, 이상반응 자료 등 분석)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약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이상반응 발생, 외국사례, 생산(수입)실적, 처방실적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 작성 △제형이 명확한 전문의약품, 효능·효과상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은 우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연구 늦어진 이유는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하겠단 방침을 발힌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연구는 당초 밝힌 일정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6월 초순에 발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약품 재분류 연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분류 품목이 3만 9,000여종에 이르기 때문에 연구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스위치 품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오는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연구 결과의 초안은 이미 올해초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분류 연구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영향, 이해 당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분류 연구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취임후 가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500여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희성 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에서 전문, 전문에서 일반으로 재분류되는 비율은 50 : 50을 유지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약청의 고민을 이희성 식약청장이 말한 것이다.
결국 의약품 재분류는 과학적 판단외에도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연구결과가 늦어지게 된 주원인이다.
의약품 재분류로 의약계 갈등 및 사회적 논란 불가피식약청의 의약품 연구결과가 7일 발표되면 의약계 갈등이 갈등이 점화되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청은 5월 내부적으로 의약품 재분류 연구결과를 마무리 짓고 5월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7일 발표에서 재분류되는 품목이 이희성 식약청장이 밝힌대로 전문과 일반의 비율 50 : 50으로 나타날 경우 정치적·기계적 분류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불을 봇 듯 뻔한 상황이다.
또 동일한 비율은 맞추지 못할 경우 의약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후피임약'의 재분류는 어떤 결과가 제시되든지 사회적 논란을 기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
사후피임약의 대표 품목인 '노레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분류사례를 검토하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레보와 관련, 의료계는 전문의약품 유지,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전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피임약 뿐만 아니라 스위치되는 품목 중에서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오는 7일 발표할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의약계와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