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사원, 건보공단 약가협상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
‘약가협상지침’에 위배되게 협상참고가격 범위를 설정해 고가로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직원 2명에게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의 직원 2명이 A, B, C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따르지 않고,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 약가가 정당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2명의 직원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부당 처리'를 사유로 징계초치하는 문책을 요구 했다.
문책 사유를 살펴보면, 항혈전제 A약품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2009. 10.20~12.18)을 진행하면서 실제 요양급여 청구량은 2,093,934정으로 당초 신규 등재를 위한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사용량(1,244,064정) 대비 64%를 초과했으므로 지침 산식에 따라 4.1% 인하된 가격인 885원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정해야 했다.
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반영한 보정산식에 산정 결과에 따르면 889원(3.7% 인하)이므로 885원에서 889원 사이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인하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드려 산출 근거도 없이 상한 금액을 0% 인하하는 것을 협상상한가격으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결정해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상을 한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8~9억원 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됐으며 연간 3억 7,564만여원~4억 1,983만여원이 추가 손실 될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B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2010.4.30~5.11) 시, 보정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은 범위 내에서 20mg의 경우 927(90%)~943원(91.6%), 40mg의 경우 1,260(90%)~1,292원(92.3%)에서 협상 전략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판단과 대체가능한 저가약이 있음에도 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범위 상한보다 고가인 20mg의 경우 1,028원, 40mg 1,372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까지(2012년 2월 29일 기준) 10억~13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5억 8,317만여원~7억 5,164만여원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2 당뇨병치료제 C약제의 경우도 위와 같다. 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 918~921원 보다 1정당 3~6원 고가인 924원에 협상이 이루어져 현재까지(2012. 2.29) 추가 지출액은 1억 3,700만~2억 7,400만여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간 9,699만~1억 9,398만여원의 건강보험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