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의약품 심사 민원 업무 일부 조정
식약청 의약품 심사 민원 업무가 부서별로 일부 조정됐다.
식약청 의약품 심사부는 1상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약효동등성과에서 업무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해당되는 과에서 업무를 보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관장하는 약효동등성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약효동등성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그 외 업무 담당은 변하지 않았다.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와 관련한 예비검토 조정이나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허가 등은 종전대로 허가심사조정과가 한다.
의약품 기준과는 조제용약, 방부제, 캅셀류,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안유가 포함되지 않은 것), 원료의약품(신약원료 제외) 신고자료 심사, 원료의약품의 품질심사, 제네릭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담당한다.
순환계약품과는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혈액 및 체액용약,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마약, 해당 분류번호 원료의약품(신약원료) 신고자료 심사한다.
종양약품과는 알레르기용약, 외피용살균소독제, 창상보호제, 화농성질환용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기타의 외피용약, 조직부활용약,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진단용약 ,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안유가 포함된 것으로서 종양약품과 효능군인 것), 해당 분류번호 원료의약품(신약원료) 신고자료 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소화계약품과는 감각기관계용약 , 소화기관용약,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인공관류용제,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안유가 포함된 것으로서 소화계약품과 효능군인 것), 해당 분류번호 원료의약품(신약원료) 신고자료 심사 등의 업무를 한다.
약효동등성과는 의약품 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및 대체조제약 생물학적 동등서 심사와 더불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신뢰성, 재평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심사 등을 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1상 임상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진행 부분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