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적자 재정 "이 상태로 인수받을 수 없다"
약사회 회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월금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적자 재정 상황이 빌미로 작용했고, 정관 개정 문제와 총회 개최 날짜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노출됐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쉬쉬해 온 특별회비도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14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온 관계자의 글<하단 박스 참조>이 올라왔다.
'정말 나쁜 사람들, 김구 집행부를 고발합니다'를 제목으로 한 글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노출된 갈등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우선 이 관계자는 '조찬휘 집행부가 최소 1억 5,000만원의 적자 재정으로 회무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매년 2억~5억의 이월금을 고려하면 지금의 이월금 규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4억원 정도인 사업비 예산이 회비 인하와 1억 5,000만원의 적자를 반영하면 16억원이 안되는, 대폭 감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찬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 상태로는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전해져 온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1년 징수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 13억원 가량의 특별회비 가운데 2011년 10억원 정도를 지출했고, 지난해 3억 1,200만원 가량이 남았지만 현재의 집행부가 이 특별회계를 정상적 절차 없이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200만원만 남겼다는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는 특별회비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정관개정 비협조 부분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조찬휘 당선인측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와 이사 숫자를 조정하는 내용과 상근 임원 부분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설연휴 직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돼야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지만, 이같은 요청은 현 집행부에 의해 거부됐다.
따라서 조찬휘 당선인측에서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총회에 제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달 7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노출된 이같은 문제로 인해 신구 집행부가 충돌과 갈등이 더욱 대립하고 있다.
특히 조찬휘 집행부는 출범 초기 외부감사를 도입해 재정 상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칫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민들에게 현실은,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유용 착복하더라도 고발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탐관오리들에게 현실은, 국민들 중 극소수 중뿔난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 언제든 더 많은 수고를 치를 태세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칫 중뿔난 놈들의 고발로 자신들의 잠재규칙(누규)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결론은 확실합니다.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세무 조사를 하고 고문을 가합니다. 이러니 고발자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극히 희박하지요. 국민이 권력에 맞서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잠재규칙이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접대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뇌물을 건네던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일종의 규칙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쓰의 잠재규칙입니다.
이러한 잠재규칙이 법에 어긋난다며 정의감에 불타 고발한 사람은 좋은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보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공정한 규칙을 지키자고 나서는 고발자는 극히 드물게 되고,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노예 상태가 되지요. 이러한 잠재규칙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류승완감독의 '부당거래'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자체에 절대로 정의가 들어설 틈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선 나쁜 자가 권력을 잡게 되고, 진실과 양심을 따르기보다 부당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성공합니다.
지난 2월5일 조찬휘 대약회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7차 회의를 갖고 종결되었습니다. 현 김구집행부의 소극적 협조로 정확하고 상세한 회무나 회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김구집행부도 잠재규칙에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더글라스 케네디의 '모멘트'에 나온 말처럼 깔끔하게 방탕합니다.
고려史에 권간천국(權姦擅國), 착상방본(斲喪邦本), 용도람일(用度濫溢), 창름탄갈(倉廩殫竭) 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권세 있고 간사한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해치고 지출이 과다하여 국가의 곳간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약사회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아니 최소 1억5천의 적자재정으로 조찬휘집행부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매년 2억~5억의 이월금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찬휘당선자는 최소 2억 정도의 이월금을 예상하여, 조직 기구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면 3만원 회비 인하를 하더라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비 인하 전 대약의 연간 예산은 44억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20억입니다. 나머지 24억의 사업비가 3만원의 회비인하와 1억5천의 적자를 감안하면 16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조찬휘당선자는 인수위 마지막 회의에서 이 상태로는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왜 적자가 났는지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사용 내역서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고 배 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니 현재로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국외판매 반대 투쟁 열기가 뜨겁던 2011년 7월, 16개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10차 비상투쟁위원회에서 결의한 특별회비 5만원 추징 건에 대해, 서면 이사회를 실시해 재적이사 99명 중 72명 회신, 찬성 71명 반대 1명으로 결의하였고, 7월28일 제 1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동네 친목 모임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상위기구입니다. 비대위에서 5만원 추징 안을 내었으면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이사회에서 추인 의결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서면으로 하다니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서면이사회를 하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단어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오죽하면 김구집행부의 정관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조차 2012년 7월27일 3차 회의에서 서면결의 자체가 원칙상 불가하기 때문에 정관개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김구집행부는 과거에도 선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필자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김구집행부의 인순고식이 약사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13억의 특별회비 중 10억 정도를 지출하고 남아 201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억1210만원입니다. 이 특별회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란 명칭으로 징수한 목적성 특별회계입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 목적이 사라져 용도변경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구집행부는 이러한 정상적 절차 없이 목적 외 용도에 거의 다 탕진하고 달랑 235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는 약국외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히 징수된 회비입니다. 약국외판매를 막기 위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입니다. 이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항목(공금)유용입니다. 형법상 항목유용도 횡령죄로 처벌 받습니다.
다음은 약사공론 문제입니다. 약사공론의 부채가 심각하여 두 번씩이나 회원들의 회비에 가산하여 약사공론의 부채를 탕감했습니다만 아직 부채가 17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공론이 전액 경비를 부담하여 전체 지부장들을 2012년 7월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본 북해도 워크숍을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약사공론의 사장은 김구회장입니다. 편의점에 약을 내준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회원들의 血費를 외유성 워크숍에 낭비하는 것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번엔 총회개최일 문제점입니다.
대약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 약사관계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2조[대의원 총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제31조[회계년도] 본회 지부 및 분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제2조에 보면 "회계년도를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약대의원 총회는 늦어도 2월28일 이전에 열려야 합니다. 김구집행부의 임기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일요일에 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회원들의 열망은 차치하고라도 3월7일로 예정되어 있는 59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대약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김구집행부는 회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정관개정 비협조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김구집행부는 비공식적으로 상근임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번 대약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박인춘후보의 소득세 탈루 세금 추징 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상근임원의 필요성엔 다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여 상근임원을 명문화하자는 것이 인수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교체되었을 때,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회무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란 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사무처, 16개 시도지부와 약정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 등을 감사하는 감사가 3인입니다. 3인의 감사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감사 수를 4인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10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이사수를 120인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사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 조직 축소를 통해 내실을 기하자는 조찬휘당선자의 생각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여 필자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원래 200명이었던 이사수가 난상토론으로 이뤄져 집행부가 의도한대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보니 원희목집행부 때부터 100인 이내로 줄였습니다. 현행 김구집행부의 상임이사회 구성원만 해도 50명이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16개 시도지부장이 합세하면 사실상 일반회원의 참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회나 상임이사회나 구성원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고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이사수의 증원은 일반회원들과 회원 수에 비해 대의원이 거의 없는 병원약사회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넓히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대약 지부 공히 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상황 변화로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회의는 거의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결의된 안건이 다 원천무효입니다. 이를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재석대의원 과반수로 바꾸면 거의 모든 결의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수위의 정관개정에 대한 권고를 김구집행부나 한석원의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정관개정특위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조찬휘집행부를 물 먹이려는 것입니다. 정관개정특위는 2012년 5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약회장 탄핵안과 의결정족수 문제만을 위한 정관에도 없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이 번 인수위의 정관개정안은 한시적 기구인 정관개정특위를 통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찬휘집행부를 물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약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수위 건의안을 받아들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총회 당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비 3만원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조찬휘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통과를 시킨 김구집행부입니다. 2012년 12월20일 제 2차 이사회에서 이사 총원 100명중 참석 46명 위임 6명으로 성원되었지만, 표결은 3만원 인하안인 15만원 찬성 21명, 원안인 18만원 찬성 18명으로 두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미 귀가한 이사들에게 전화해 다시 회의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불참한 이사들로 부터 추가로 위임장을 받아, 폐기된 안건을 재차 논의해 만장일치로 3만원 인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약감사단은 "이미 성원 보고된 후 시작된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3만원 인하안은 원천무효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찬휘집행부가 회비 인하와 적자 이월로 겪을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 김구 집행부의 잠재규칙 하이라이트는 설날 선물비용입니다. 가벼운 설날 선물이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이미 약사회 재정이 적자라 땅 판 돈에서 차용해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정확한 비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회원들의 血費를 선물비용으로 작정하고 펑펑 지출했습니다.
고발자가 좋은 꼴은 보지 못하고 미움을 받기 마련임을 필자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잠재규칙에 물들은 대약 김구집행부를 모른 척 방관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약사회원님들에게 후안무치(厚顔無恥) 한 김구집행부를 고발합니다.
임채규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