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의점 안전상비약 시장 한달에 21억원대 판매
어린이용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조치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전국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초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약국이 닫힌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접근성과 편의성의 목적은 일정수준 달성한듯하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약업닷컴(www.yakup.com)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4개월간(2012년11월~2013년2월)의 전국 24시간 편의점 공급 실적을 분석해 안전상비약의 판매 현황을 짚어 보았다.
4개월간 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약’ 85억원이상 판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안전상비약의약품 24시간 편의점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공급량과 각 품목별 시장판매 가격을 대비해 계산하면 85억원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국 편의점에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에 안전상비약 11품목(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신신파스아렉스,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제일쿨파프,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100ml), 타이레놀정500mg, 훼스탈플러스정)의 공급량은 1,154,801개로 집계된다.(훼스탈플러스골드정은 발매 전으로 제외)
이때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만 1538개 24시간 편의점에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공급량이 높은 시기로 당시 판피린정은 141,196개, 타이레놀500mg 134,586개, 판콜에이내복약 127,321개 등 13품목 중 11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공급됐다.
2102년 11월 공급량과 시장 가격을 합산하면 약 28억 4천만원대의 안전상비약이 편의점 시장으로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12월에는 훼스탈플러스골드정이 추가돼 약17억원대의 안전상비약이 공급됐으며 개별 수량으로는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과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등의 공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공급량으로 판매량을 추정해 보면 타이레놀500mg이 209,658개를 공급, 판피린정 157,303 등 감기약, 해열제 등이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4개월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약의 품목별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편의점에 공급된 품목은 타이레놀500mg으로 825,377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판피린티정으로 626,936개, 판콜에이내복약 547,036개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훼스탈도 플러스와 골드정을 합해 469,764개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의약품 중 판매가 잘되고 있는 품목임을 알 수 있었다. 4개월간 신신파스아렉스가 255,526개, 제일쿨파프가 199,632개로 나타나 파스류의 공급량도 편의점에서 높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판매가격으로 공급량이 높은 품목들의 대략적인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타이레놀500mg은 21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판피린티정은 9억4천만원대, 판콜에이내복약은 12억5천만원대, 훼스탈은 8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4월간 편의점으로 77,979개가 공급됐고, 금액은 4억6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성은 ‘소비자 몫’…정부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24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소비자의 판단으로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책임은 1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이번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사례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이 다시한번 지적되고 있는 만큼, ‘24시간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실태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 등 전문가가 관리 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제도의 취지와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