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금지법, 법안소위 상정 ‘여야 합의’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복지위는 14일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리베이트 금지법안(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을 18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결정해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안 내용이 관련 직능 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고, 개정에 따른 논란 여부가 크다는 점에서 심의를 미룬바 있다.
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수수 했을 경우, 면허취소 등 처벌자의 명단 공개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등의 처벌강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자를 이용한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는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금지급 기한의 설정 및 의무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유통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는 주체를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명단 공표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불복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결제수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등의 선택과 관련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불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대금기한 준수 의무화와 리베이트 명단 공개 등의 법안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