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응답하라 2013! 제약 글로벌 10대 뉴스
누가 뱀띠해 아니랄까봐 2013년의 글로벌 제약업계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 만으로는 턱없이 함량미달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꼬이고 얽힌 많은 이슈들이 고개를 들어 시선을 집중시켰다. 중국의 외국기업 때리기가 연중 화제로 부각되었는가 하면 ‘특허절벽’이 보릿고개를 넘겼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래를 기대케 했다. 빅딜의 실종 속에서도 몇몇 낯익은 제약사들의 ‘미들딜’(Middle Deal) 사례들은 이목이 쏠리게 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미국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을 의미하는 ‘씨퀘스터’(Sequester)가 발동한여파일까? 신약개발 부문에서는 블록버스터 기대주보다 니치버스터(niche-buster)의 허가취득 사례들이 주류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음은 본지가 선정한 2013년 세계 제약업계의 10대 뉴스이다. <편집자 주‧무순(無順)>
1. ‘대국굴기’ 중국, 외국기업 때리기 영웅본색?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국기업 때리기’가 2013년 한해 내내 지구촌의 화제를 모았다.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의미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은 이래 그 동안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 “별도 달도 따줄게”를 외치던 중국이 어느날 갑자기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이 일어선다)와 ‘주동작위’(主動作爲;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전략으로 갈아타면서 고압적인 ‘슈퍼갑’으로 태도를 바꾸고 나선 것.
제약업계는 이로 인한 집중포화를 맞은 대표적 업종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를 필두로 노보노디스크社, 바이엘社, 사노피社, 아스트라제네카社, 일라이 릴리社,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 등 유수의 업체들이 불법판촉, 탈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굴비 엮이듯 당국의 비리 수사망에 이름이 올라야 했다.
특히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현지법인 관계자들이 출국을 금지당하고 공안에 체포되는 등 가장 큰 곤혹을 치렀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했고, 3/4분기 중국시장 매출이 61%나 곤두박질쳤을 정도로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홍역 예방백신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이 이처럼 엄청난 홍역을 치르자 제임스 캐머런 영국총리는 12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앤드류 위티 회장을 경제사절단에 합류시켜 양해를 구하는 등 ‘중국 껴안기’에 나섰다.
외국기업들에게 한 동안 ‘차이나 드림’을 일굴 신(新) 천지로 인식되었던 중국은 이제 신(辛) 천지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런 것을 두고 영웅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는지...
2. ‘특허절벽’(Patent Cliff) 보릿고개 넘겼다!2013년에도 글로벌 제약시장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특허절벽’(Patent Cliff)이었다.하지만 2013년의 경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특정한 제품이 특허만료에 직면했다는 사실 자체 보다는 특허보호기간의 종료에 따른 여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들이 줄줄이 특허만료에 직면했던 지난 2011~2012년과 달리 2013년에는 12월 들어 특허보호기간이 종료된 항우울제 ‘심발타’(둘록세틴) 정도가 ‘특허절벽’의 직격탄에 내몰린 제품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제약‧생명공학 전문 리서치 컴퍼니 이밸류에이트 파마社(Evaluate Pharma)는 지난 여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하향세를 보였던 글로벌 제약시장이 2013년부터 완만하게나마 오름세로 돌아서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그려 오는 2018년에 이르면 8,95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특허절벽’으로 인한 영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음을 시사했다.실제로 사노피社의 경우 지난 10월 말 자사의 3/4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하면서 “지난 8월 말로 특허만료에 따른 영향이 종료되었고, 9월부터 매출이 성장궤도에 재진입했다”며 “사노피는 3/4분기에 변곡점을 찍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과연 글로벌 제약업계가 ‘특허절벽’으로 인한 영향을 불식시키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R&D 생산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 나갈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3. 빅딜 실종 속 보완‧수혈 위한 ‘미들딜’만 무성“성장격차”(growth gap)가 심화되는 현실에 직면한 메이저 제약기업들에게 M&A를 통해 성장속도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실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탄(resources)으로 인해 빅딜의 실종 속에 100억 달러 규모 안팎의 미들딜만 무성한 한해였다.
몇몇 M&A 성사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2위의 거대 의약품 도매업체 카디널 헬스社(Cardinal Health)는 헬스케어 제품 및 의료기구 택배 서비스업체 어슈라메드社(AssuarMed)를 20억700만 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음을 2월 공표했다. 특히 이 금액은 카디널 헬스측이 지난 5년 동안 성사시킨 7건의 M&A 사례들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메이저 제네릭업체 악타비스社(Actavis)가 아일랜드 제약기업 워너 칠코트社(Warner Chilcott)를 85억 달러의 조건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양사가 5월 발표했다. 캐나다 최대 제약기업 밸리언트 파마슈티컬스 인터내셔널社(Valeant)도 같은 달 글로벌 눈 건강 전문기업 바슈롬社를 현금 87억 달러에 인수키로 최종합의했다.
2013년 초부터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켜 왔던 아일랜드 대표 제약기업 엘란 코퍼레이션社(Elan)의 매각이 마침내 확정되어 시선을 끌었다. 미국 미시간州의 소도시 엘러간에 소재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페리고 컴퍼니社(Perrigo)는 현금과 주식을 합쳐 약 86억 달러의 조건으로 엘란 코퍼레이션社를 인수키로 7월 합의했다.
암젠社와 오닉스 파마슈티컬스社는 “캘리포니아版 빅딜”을 성사시켰다. 즉, 암젠이 오닉스 파마슈티컬스측 주식 100%를 한 주당 현금 125달러‧총 104억 달러에 인수하는 안을 양사 이사회가 전원일치로 찬성했다고 8월 공동발표한 것이다. 오닉스 파마슈티컬스社는 바이엘 그룹과 손잡고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소라페닙)와 직장결장암 치료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을 공동으로 개발‧발매하고 있는 항암제 전문 제약사여서 낯익은 이름이다.
10월 들어 미국의 3대 의약품 도매업체 가운데 한곳으로 손꼽히는 믹케슨 코퍼레이션社(McKesson Corporation)가 독일의 국제적 의약품 도매 및 물류‧서비스 업체 첼레시오社(Celesio)를 61억 유로(약 83억 달러)의 조건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영국 제약기업 샤이어社(Shire)는 11월 미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인 바이로파마 인코퍼레이티드社(ViroPharma)를 총 42억 달러의 조건으로 통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샤이어社는 영국 제약산업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및 아스트라제네카社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넘버3’급 메이저 제약사이다.
한편 노바티스社는 자사의 혈액(blood transfusion) 진단의학 사업부를 스페인 글리폴스社(Grifols)에 16억7,5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로 최종합의했음을 같은 달 공표했다.
4. 美 의사회 연총,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비만은 분명 하나의 질병(disease)이다.”
미국 의사회(AMA)가 지난 6월 17~19일 일리노이州 시카고에서 열린 연차총회 기간 중 두 번째 날 표결에서 비만을 치료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료적 개입(medical interventions)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인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같은 결정은 비만 치료제의 매출확대와 지속적인 개발노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미국 의사회는 비만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만이 라이프스타일 개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호르몬계‧대사계 이상이므로 환자에 따라 다양한 단계별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 현안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미국 의사회의 이날 결정은 미국 임상내분비전문의협회(AACE), 미국 심장병학회(ACC), 미국 외과의사학회(ACS) 등의 의사‧의학 관련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5. FDA, ‘아반디아’ 족쇄 대폭해금 발표한해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블록버스터 항당뇨제였던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는 심혈관계 위험성 이슈가 고개를 듦에 따라 전 세계 판촉활동이 전면중단되었던 데다 2011년 특허만료까지 겹치면서 2012년 95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 실적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을 정도로 심한 부침을 겪었다.
그런데 FDA가 항당뇨제 ‘아반디아’의 처방과 사용에 부과해 왔던 일부 규제들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11월 25일 공표해 해묶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하게 했다. 새로 도출된 연구결과들에 입각하면 안전성 우려를 크게(considerably) 낮춰야 할 것이므로 일부 처방규제 내용들이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날 발표내용의 요지.
이날 발표는 또 ‘아반디아’의 규제완화에 대해 지지하는 표결결과를 도출했던 지난 6월 5~6일 FDA 내분비계‧대사계 약물 자문위원회(EMDAC) 및 약물안전성‧위험성 관리 자문위원회(DSRMAC) 연석회의의 결정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반디아’는 더 이상 일부 환자들로 사용대상을 엄격히 규제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위험성 평가 및 완화전략(REMS) 프로그램이 수정되면 의료전문인과 약사 및 환자들은 ‘아반디아’를 처방‧조제받고 복용할 수 있기 위해 더 이상 로시글리타존 REMS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6. 경구피임제 및 ‘다이안느-35’ 안전성 논란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이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제 3세대 및 제 4세대 복합 경구피임제들의 안전성을 검토할 방침임을 1월 공표해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했다.
다른 복합 경구피임제를 복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제 3세대 및 제 4세대 복합 경구피임제 복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 이 같은 발표는 프랑스 정부가 ‘다이안느-35’(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끝에 요청하면서 나온 것이었다. 바이엘社의 ‘다이안느-35’는 여드름 치료제이지만, 피임제 용도로도 유럽 각국에서 ‘오프-라벨’ 형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제품이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새로운 약물 부작용 감시법에 따라 복합 경구피임제들과 관련한 범 유럽연합(EU) 차원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도록 EMA에 요청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이에 따라 EMA 산하 약물부작용감시평가위원회(PRAC)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10월 복합호르몬 피임제 복용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정맥 혈전색전증을 수반할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한편 프랑스의 FDA에 해당하는 기구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다이안느-35’와 이 제품의 제네릭 제형들에 대해 발매를 유보토록 할 것이라고 1월 공표했다. 지난 25년 동안 이 제품을 복용한 여성들 가운데 4명이 혈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ANSM이 발매중단을 발표한 사유였다.
하지만 PRAC는 5월 ‘다이안느-35’와 이 제품의 제네릭 제형들의 효용성이 위험성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공표해 ANSM과는 주파수를 달리했다. 즉, 일부 환자들의 혈전색전증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된다면 위험성보다 효용성이 크다고 결론내린 것이었다.
7. FDA 도입 ‘획기적 치료제’ 지정制 줄이은 결실2013년 들어 새로운 블록버스터 기대주보다는 니치버스터(niche-buster) 후보의 허가취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FDA가 도입한 ‘획기적 치료제 지정제도’(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잇단 성과가 눈에 띄어 미래를 기대케 했다.
‘획기적 치료제’는 2012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FDA 안전성‧혁신법(FDASIA)에 근거조항이 삽입되면서 신설되었던 제도로 ‘신속심사’ 지정제도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중증 또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진행한 예비단계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가 입증된 신약후보물질들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로슈社의 백혈병 치료제 ‘가지바’(Gazyva; 오비누투주맙)가 11월 FDA의 허가를 취득해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가지바’는 FDA가 ‘획기적 치료제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허가를 취득한 신약으로 자리매김됐다.
뒤이어 공격성이 강한 혈액암의 일종인 외투세포(外套細胞) 림프종을 치료하는 경구용 약물인 존슨&존슨社의 계열사인 얀센 바이오텍社의 ‘임브루비카’(Imbruvica; 이브루티닙)가 같은 달 ‘획기적 치료제’ 지정을 거친 2번째 신약으로 FDA의 승인관문을 통과했다.
뒤이어 FDA는 12월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의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 소포스부비르)의 발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소발디’는 ‘획기적 치료제’ 지정을 거쳐 승인받은 3번째 신약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8. GLP-1 등 항당뇨제 췌장독성 상관성 이슈화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대 연구팀이 ‘미국 의사회誌’ 온라인版에 1월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GLP-1) 기반 요법제들의 급성 췌장염 상관성을 제기하면서 항당뇨제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됐다.
이에 대해 미국 내분비전문의협회(AACE)와 미국 당뇨협회(ADA)는 공동으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연구결과가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 변화를 유도하는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이와 관련, GLP-1 기반 항당뇨제들의 안전성 논란을 낳은 문제의 자료들이 췌장 부작용 증가 위험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검토결과를 7월 제시하며 AACE와 ADA를 거들었다.
한편 FDA는 3월 들어 인크레틴(incretin; 인슐린 분비 촉진물질) 유사체 계열의 2형 단뇨병 치료제들이 췌장염과 췌장관 변질이라 불리는 전암성 세포변화를 수반할 위험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공표해 이목이 쏠리게 했다. 이에 미국 당뇨협회(ADA)는 8월 인크레틴 기반 항당뇨제들이 췌장염 또는 췌장암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상관가능성을 제기한 분석사례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확실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9. 노바티스 前 CEO, 스위스 財界 이슈 메이커 부각지난 2010년 1월 전격퇴진을 선언했던 노바티스社의 다니엘 바젤라 前 회장은 2013년 한해 동안 스위스에서 예기치 않게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했던 바젤라 前 회장은 2월 노바티스社 이사회와 ‘이직제한협정’(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고 사내기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약) 약정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최대 1,200만 스위스프랑씩 총 7,200만 스위스프랑(약 7,800만 달러)의 전별금(즉, 퇴직금)을 받기로 했던 합의를 없던 일로 돌린 것.
그런데 노바티스가 스위스 재계(財界)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한곳으로 손꼽히는 데다 강력한 상장(上場) 기업 경영자 연봉규제법안이 3월 국민투표에서 67.9%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바젤라 前 회장을 줄곧 곤혹스럽게 했다.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1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매스컴과 여론심판의 도마 위에 올라야 했을 정도. 참고로 3월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명칭은 배부른 자본가를 비유한 ‘살찐 고양이(Fat Cat)법’이었다.
일종의 시범케이스랄까? 본의 아니게 ‘뜨거운 감자’로 지목받아야 했던 바젤라 前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 이거 대역 쓸게요!”
10. 美 대법원 판결 “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유전자들과 유전자들에 의해 암호화된 정보는 유전물질로부터 분리된 것일 뿐이므로 특허가 적용될 수 없다.”
미국 대법원이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전자들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6월 13일 전원일치로 내놓아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제약‧생명공학기업들의 신약개발 연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유타州 솔트레이크 시티에 소재한 분자진단의학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社(Myriad Genetics)가 보유한 5가지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와 관련해 나온 것이었다. 즉, 뉴클레오타이드(핵산의 기본 구성단위)의 위치와 서열은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므로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미리어드 제네틱스측이 창안내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였다. 비록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중요하고 유용한 유전자를 발견했지만, 유전물질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하는 것은 발명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유전자와 관련한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상보적 DNA(cDNA)의 경우 사람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후 일부나마 유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개연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덕규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