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누비아정·자누메트정, 주요약물유해반응 보고 추가돼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정과 자누메트정의 국내 시판 후 주요 약물유해반응 보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한국엠에스디의 자누비아정과 자누메트정에 대한 국내 시판 6년후 조사 결과 반영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단일제’(대상폼목 : 자누비아정)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동안 3,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87%(168명, 232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56%(54명, 64건)로 ‘저혈당’, ‘소화불량’, ‘어지러움’, ‘ALT 증가’, ‘AST 증가’, ‘설사’, ‘구역’, ‘두통’ 등이었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2% (4명, 5건)로 ‘폐렴’, ‘당뇨합병증’, ‘대사성산증’, ‘낙상’, ‘심장정지’가 나타났고, 이 중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당뇨합병증’으로 보고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04%(105명, 137건)로 보고되었고, ‘소화불량’, ‘어지러움’, ‘혈중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 ‘위염’등이 보고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 유해반응은‘소화불량’, ‘어지러움’, ‘혈중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 ‘저밀도지질단백증가’, ‘고혈당’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대상품목 : 자누메트정)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간 4,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74%(151명,199건)로 보고됐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64%(66명, 82건)로 ‘구역’, ‘저혈당’, ‘비인두염’ 등이 보고되었다.
중대한 유해사례로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42% (17명,23건)로 ‘호흡곤란’, ‘불안정협심증’, ‘복통’, ‘구토’, ‘두통’, ‘어지러움’, ‘급성신부전’이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급성신부전’ 이 보고되었다.
더불어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 유해반응은 ‘식욕감소’, ‘위장 장애’, ‘가려움증’, ‘어지러움’등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두 품목의 변경지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오는 1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은진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