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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제약산업육성법 '유명무실' 우려 팽배
제약계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14일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김기선 김명연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신경림 신의진 이명수 이종진 이상 새누리당)한 이 특별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으로 변경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부개정 이유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ㆍ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제시됐다.
제 1조에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법안은 ‘기존의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신설(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 등을 담았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도 담았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안된다’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제약계는 법안 발의가 알려지며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경제사절단 파견시기와 개정안 발의시기가 일치하고 있는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듦으로써 지역구(강원원주)의 특화사업(의료기기)을 챙기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야 좋지만 남의 산업 철학을 빌려 의료기기 산업을 업시킨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