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회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10대 정책공약 건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차기 대선 주자에게 10가지 정책 공약안과 13가지 약사회 현안을 제시했다.
정책 공약 건의안을 살펴보면,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 한방의약분업 실시.△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가지로 각 대선주자 캠프 및 정당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여라는 공익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공약 몇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해 일산병원·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사업 실시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으로 약품비 절감에 기여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효과를 가대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시범사업도 제안,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실시하면, 환자 불편 해소와 정기적인 복약순응도 관리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처방전에 재사용(리필) 횟수를 기재하여 무분별한 재사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도모할수 있다.
특히, 이번 공약 제안에서는 복지부 약무 담당 직무제에 대한 사안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직제는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정책과 공공보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이 각각 총괄하고 한의약정책은 한약정책관이 총괄하고 있으나, 약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이 겸직하고 있다.
이에 의료정책과 약무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같지만 의료행위와 약료행위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 각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 제안과 함께 제출된 약사회 13가지 주요 현안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저지,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반대, 약국 보험수가 신설 및 개선, 약국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 약국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약국 기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도입 등이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저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용 합리화, 의약분업 기능 강화를 위한 약국개설등록 기준의 명확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 약사 한약조제권 확보, 약사·한약사 직능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강화 등이다.
최재경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