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희귀 필수의약품 위탁,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국회예산처가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공적 위탁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및 심사 규정이 마련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채산성,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거나 불안정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특례수입, 위탁제조 등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0만원(90.9%) 증가했다. 이중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공공적 위탁제조)을 위한 예산은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018년 6억 700만원으로 증가(4억 2000만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처는 2016~2017년과 같이 제품군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제조가 필요한 품목군과 우선순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6년에 편성된 6억원으로 총 2개 품목을 위탁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위탁제조 업체 수요조사 과정에서 지원단가 문제(업체 6억 원 요구)로 제약업체가 참여를 거부해 위탁제조 품목이 변경됐다.
그 결과 1개 품목 2억 9,880만원만 집행하고, 3억 120만원을 불용해 국고로 반환했다. 이에 따라 에피네 프린 펜타입 주사(알레르기약)와 치오테파 주사제(소아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처 치 등) 위탁제조를 위해 6억원을 편성했으나, 카나마이신 주사제(결핵치료제) 위탁생산 으로 변경됐다.
2017년에도 포스파정(저인산혈증 치료제) 위탁생산을 위해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부정맥 치료제, 포진피부염 치료제 2개 제품에 대해 2017년 9월에 위탁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선정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산편성 시 계획한 제품군이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 식약처는 원료 수급 가능여부, 위탁업체의 생산 계획, 품목허가 절차 등의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그러나 원료 수급 가능여부나 위탁업체의 생산 계획, 품목허가 절차 등은 사전에 조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이는 위탁생산이 필요한 제품 후보군과 위탁생산이 가능한 제품 후보군, 그리고 후보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위탁제조 의약품 후보군의 제품별 위탁생산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 도입 사업은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1)의 내역사 업으로 QbD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38억 9,8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200만원(119.5%) 증가했다.
2017년까지는 실험실 수준의 모델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으나, 2018년에는 시생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증액됐다.
QbD란 의약품의 품질 목표를 미리 설정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관리를 통해 과학 및 품질위해관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법을 말한다.
개발부터 투약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관리기법으로 현재 의약품 제조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틀에서 보다 발전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EU, 일본 등 제약 분야 선진국이 2005년부터 정부 주도로 QbD를 도입해 현재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은 2013년부터 제네릭 품목허가 시 QbD 기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 지역도 QbD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 는 추세(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QbD 자료 제출 요구)로 QbD의 도입 및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한 제형별(캡슐제, 주사제 등)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3개 제형, 4개 공정의 실험실 수준 예시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에 는 2개 제형(일반방출정제, 캡슐제)을 시생산 수준의 예시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QbD 도입을 위해 개발한 모델을 제약업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 제약업계에 QbD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QbD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허가심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QbD도입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세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로 QbD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에서도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하는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수출업체의 경우 미국 등에서 QbD 기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QbD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모델 개발 시 자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QbD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시설개선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QbD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 가격 전가 문제(업체가 시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약가에 전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와 세부 실시계획, 허가심사 규정 등을 마련해 제약업체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