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가 차상위 의료비 2천504억원 건보에 전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근거로 복지부가 창위 의료비 2천504억원을 건강보험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지금까지 미정산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 해왔다.
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고 2009년에 만성질환자와 21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29만2,757명)로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로 2016년까지 9년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중 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를 국고보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