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뇌졸중 신규환자 10년간 의료비 4,618억원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가 4,618억원이며, 장애등록자는 1만 4,000여명으로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18일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를 발표했다.
재활연구소는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했다.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사회보장정보원), 진료비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결합해 입원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10년간 자료를 구축해 분석했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 4,6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전체 4만9,726명에서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는 91.72% 감소한 4,115명으로 나타났다.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중앙값: 11.13개월)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자 1만 4088명 중 뇌병변이 1만 1155명(79.1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 2331명(87.53%)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하 장애 등록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 원으로 뇌졸중 환자에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4,618억원)의 59.72%로 산출됐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을 한 비율인 28.33%(1만4,088명)에 비해 장애등록자들의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비율인 59.72%(2,758억 원)를 비교해 볼 때,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22.48개월(약 2년)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44.73%에 해당하는 2만2,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간 사망했다.
뇌졸중 발생시 연령이 성인기(18-44세)의 10년간 사망자수는 694명(누적사망률 16.86%), 장년기(45-64세)의 사망자수는 4,461명(누적사망률 24.41%), 고령기(65-84세)의 1만4,549명(누적사망률 59.15%), 초고령기(85세 이상) 2,538명(누적사망률 92.70%)으로 나타나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전 누적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사망률의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결과라 유추된다.
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 재판정시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9,798명(93.18%), 중증도가 조정된 경우는 717명(6.82%)으로 나타났다.
중증도가 조정된 군(717명, 100%) 중 597명(전체의 5.68%, 조정된 군 중에서 83.26%)은 중증도가 높아졌으며(장애등급 상승), 나머지 120명(전체의 1.14%, 조정된 군 중에서 16.74%)만 중증도가 낮아진 것(장애등급 하락)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재판정시 장애등급은 중증도가 높은(1,2등급) 군에서만 하락했고, 중증도가 낮은(3~6등급) 군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보장 유형(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분위(건강보험료 1분위↔4분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이 변화하는 경우를 보였다.
장애등록 전후의 의료보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장애등록 이전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9,443명에서 8,613명으로 835명(8.84%) 감소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포함)는 155명에서 1,267명(71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도 재활의료 체계 정비의 근거마련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