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이득 5,614억
지난해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5,614억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5,614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3,430억5천만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으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덕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