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징역 2년 징역·벌금20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1월 8일 국무회의 통과, 7월 1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비율은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1393) 안내 송출 노력해야 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