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년 이후 의료분쟁 일반조정 신청 개시율 51.6% 불과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9,28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접수된 조정 신청 중에서 개시된 조정은 60.6%인 5,628건이었고, 자동개시를 제외한 일반조정의 개시율은 5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발생 추이를 보면 2017년 2,420건, 2018년 2,926건, 2019년 2,824건 등 연도별로 조정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기관의 경우 2017년 1,443개소, 2018년 1,543개소, 2019년 1,585개소 등 발생기관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은 이에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체 9,280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이 개시된 경우는 5,628건(60.6%)이었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일반조정과 자동개시조정으로 구분할 경우 일반조정의 개시율은 51.6%로 하락했다.
의료분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자동개시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각하되는 일반조정으로 나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전체 9,280건의 조정 신청 중 의원이 29.4%(2,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2%(2,431건), 병원급 24.1%(2,235건), 상급종합병원 20.2%(1,870건) 순이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1.2%, 병원급 63.3%, 종합병원 62.2%, 의원급 49.7% 순이었고, 그 중에서 일반조정의 개시율은 병원급 57.4%, 상급종합병원 54.1%, 종합병원 49.5%, 의원급 47.6%였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피신청인이 의료기관인 신청은 전체 9,280건 중에서 95.8%를 차지하는 8,887건인 것으로 나타나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이용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조정 신청 중에서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각하된 3,554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비율은 98.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분쟁조정신청 제도는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피신청인의 대부분인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의료기관(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중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재원은 이를 즉각적으로 환자(신청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조정 과정에서 중재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