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의료비개혁, 75세 이상 부담 대폭 증가 예고
일본 정부는 2020년 의료비 문제를 배경으로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본은 2020년 국민 1인당 연간의료비가 75세 미만이 약22만엔인데 비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4배나 많은 약94만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개혁 제 1탄으로 오는 6월에 자영업자 및 퇴직한 직장인(75세 미만)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인상이다.
그리고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7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본인부담률이 69세까지는 의료비의 30%, 74세까지는 20%, 75세 이상 고령자는 10%이다. 10% 증가라고 해도 실제로는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은 2배가 된다. 관절통, 요통이나 고혈압 등 정기적인 통원이 필요한 질환에서는 그야말로 의료비 2배증가로 부담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나 고혈압 등 장기통원이 필요한 질병이 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의료비 개혁은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 인상에 이어 ‘약가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약가의 대폭 인상은 전세대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75세 이상은 대폭 적인 부담 증가를 느끼게 될 전망이다.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에서는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판약과 같은 효과의 ‘시판품 유사약’을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약품군에는 감기약(한방 감기약), 화분증약, 찜질약, 비타민제, 피부염 및 건조피부 등의 가려움을 제거하는 피부보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른 약값 부담 증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찜질약 한 포의 의료보험 약가는 320엔으로 본인부담 10%인 75세 이상은 32엔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성분의 시판약은 업체 희망소비자가격이 2,551엔이다. 만약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면 요통이나 관절염으로 습포제를 구입하려는 75세 이상 환자는 지불액이 약 80배나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이 계산하면 비타민제는 약 76배, 한방 감기약은 약 46배, 피부보습제는 약 22배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사들 사이에도 시판품 유사약의 보험적용을 제외하면 고령자의 병상을 악화시켜 오히려 의료비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선례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