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입국제한조치, 항공운송 교란 '의약품 운송 차질' 우려
미국이 유럽 여행자 입국을 일시 제한하면서 EU-미국간 항공운송 교란 및 이에 따른 의약품 등의 긴급 항공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KBA Europe은 미국이 지난 13일부터 최근 14일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 쉥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제한했다고 전했다.
항운업계는 화물기와 여객기의 운송 비율이 4:6 이라고 지적, 여행금지 조치에 따른 여객기 운항축소로 60%의 항공운송 화물에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러스 검사약품 등이 주로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양측간 항공화물운송 교란시 의약품 등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여객기 운항축소로 발생하는 노선 공백에 대해 화물기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EU-미국간 해상운송은 입국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교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부르크 항만당국 대변인은 현재 EU-미국간 컨테이너 선박 출항에 특별한 운송차질은 없으며, 미국이 해상운송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원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적용으로 미국 입항 후 하선이 불가능하며, 선원 교대도 유럽 또는 제3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자국 여행산업의 주요 고객인 유럽인의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교역에도 커다란 교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항공, 건축 및 연구개발 등 고급인력의 상호 교류에 의존하는 산업도 입국제한조치 실시 기간에 따라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덕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