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글락소 다발성 골수종 신약 ‘블렌렙’ EU서 허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새로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블렌렙’(Blenrep: 벨란타맙 마포도틴)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취득했다고 26일 공표했다.
‘블렌렙’은 최소한 4회에 걸쳐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으면서 증상이 최소한 1종의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1종의 면역조절제 및 1종의 항-CD38 모노클로날 항체에 불응성을 나타냈고, 최근에 약물치료를 진행한 후에도 증상이 진행된 것으로 입증된 성인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을 위한 단독요법제 용도로 유럽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블렌렙’은 기존의 표준요법제로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진행된 환자들을 위한 동종계열 최초의 인간화(humanised) 항 B세포 성숙화 항원(BCMA) 치료제이다.
FDA의 경우 이달 6일 ‘블렌렙’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할 바론 최고 학술책임자 겸 연구‧개발 부문 대표는 “이번에 ‘블렌렙’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현재도 매년 50,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다발성 골수종을 신규진단받고 있는 유럽에서 환자들을 위해 중요한 진일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바론 대표는 뒤이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한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형편인 만큼 오늘 ‘블렌렙’의 허가취득 소식은 치료대안 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들에게 최초의 항 BCMA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본임상 ‘DREAMM-2 시험’(DRiving Excellence in Approaches to Multiple Myeloma)에서 확보된 자료와 13개월에 걸친 추적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블렌렙’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시험자료를 보면 ‘블렌렙’ 2.5mg/kg을 단독요법제로 3주마다 투여한 환자그룹의 경우 총 반응률이 3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균 반응기간을 11개월, 평균 총 생존기간은 13.7개월로 파악됐다.
안전성 및 내약성 프로필을 보면 앞서 보고되었던 ‘블렌렙’의 관련자료들과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블렌렙’ 2.5mg/kg을 투여한 환자그룹의 20% 이상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각막병증 및 미세낭종 유사 상피변화(MECs), 혈소판 감소증, 빈혈, 흐린 시력, 구역, 발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트랜스페라제(AST) 수치의 증가, 주사 관련반응 및 림프구 감소증 등이 관찰됐다.
‘DREAMM-2 시험’을 진행했던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대학 부속병원 호흡기내과의 카차 바이젤 부교수(혈액학‧종양학‧간장병학‧골수이식)는 “치료법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골수종은 여전히 난치성 종양의 일종이어서 환자들이 계속 여러 치료제들을 두루 사용하고 있지만, 증상이 재발할 때마다 예후가 한층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새로운 작용기전을 내포한 ‘블렌렙’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종양이 기존의 표준요법제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계열의 치료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실제로 ‘블렌렙’은 다면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항암제로 세포 표면단백질의 일종인 B세포 성숙화 항원(BCMA)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B세포 성숙화 항원은 형질세포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다 다발성 골수종 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골수종재단(IMF)의 브라이언 G.M. 듀리 이사장은 “이번에 ‘블렌렙’이 EU 집행위 허가를 취득한 것은 종양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 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희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블렌렙’은 지난 2017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가속승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 같은 내용은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블렌렙’이 승인될 경우 공공보건 측면에서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이자 괄목할 만한 치료상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덕규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