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DA,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약물 재창출 추진
FDA가 다양한 질환 및 증상들에 걸쳐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공표했다.이날 발표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또는 새로운 환자그룹(new population)과 같은 잠재적 신규용도를 확인하는 일이 안전성 프로필을 포함한 약물 관련 기존 지식을 사용해 치료제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나선 것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될 때 FDA의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의 표기내용을 개정해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해당 의약품에 표기된 내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최신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FDA의 폭넓은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유망한 과학(promising science)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대안이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약물 재창출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보다 충실하게 활용해 효과적인 치료대안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FDA는 우선순위가 높은 질병 영역들과 잠재적 약물 재창출 후보약물들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연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렴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FDA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허가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그 같은 새로운 용도의 허가취득을 추진하기에는 상업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약물들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또한 FDA는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질병 영역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두기로 했다.대사계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여성‧남성 건강 관련증상, 약물사용장애 및 희귀질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질병 영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의견공람을 통해 FDA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한다는 복안이다.첫째로, 잠재적으로 새로운 용도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입증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약물 재창출 후보약물들(candidates)이다.둘째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유망한 예비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후보약물들이다.(예: 사례보고, 증례 연속[case series], 관찰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셋째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유망한 예비적 전임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후보약물들이다.(예: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도구들을 통해 확보된 연구결과)이와 별도로 FDA는 재창출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 뿐 아니라 개발 또는 재창출 약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공개된 과학적인 입증증거가 뒷받침하는 의약품 표기내용의 변경을 추진할 상업적 인센티브가 미흡하거나 부재한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이 같은 노력은 과학적인 입증증거가 뒷받침하는 의약품 표기내용의 변경을 지지하고 있는 기존의 관계기관들과 구상들(initiatives)에 기반을 둔 것이다.‘최선의 소아의약품법’, 지난 2020년 제정된 ‘의약품 표기 현대화법’(MODERN), FDA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리뉴얼’(Project Renewal)과 같은 구상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프로젝트 리뉴얼’은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들의 표기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의 이용을 강화하는 데 취지를 두고 국립보건연구원(NIH)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FDA에 제출되었던 ‘아동을 다시 건강하게’(MOCHA) 전략 보고서, FDA의 허가를 신속하게 취득하기 위한 협력적 임상시험 설계를 통해 규제과정에 조화를 도모하고자(harmonizing) 기울여진 노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수렴된 의견은 국립보건연구원(NIH), 연방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S) 등과 같은 연방정부 협력기관들과 진행한 협력을 포함해 FDA가 추가적인 약물 재창출 기회를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한 접근방법들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의견수렴에 관심이 있을 경우 주어진 일정 이내의 기간 동안 의견, 자료 및 정보 등을 전자(電子)제출하거나 서면제출하면 된다.전자제출은 연방정부의 eRulemaking 포털 사이트(https://www.regulations.gov)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서면제출의 경우 문서관리 부서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면 된다.
이덕규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