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유럽과 GMP·GLP 협정안 서명
일본은 EU와 의약품 우량제조기준(GMP)·의약품을 포함한 화학품의 우량시험소기준(GLP)에 관한 상호협정안을 마련, 각각의 대표가 이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과 EU간의 상호승인에 관한 협정' 체결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요청, 국회의 승인을 얻은후 조속히 협정을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 협정안에서는 GMP, GLP등 4분야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 GMP와 GLP에 관하여는 일본과 EU가 상호신뢰하에, 상대국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품질 및 실시된 동물시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호승인할 것을 규정한다.
GMP상호협정은 수입된 의약품을 제조한 시설이 GMP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상대측이 확인하면 그것을 신뢰, 승인하는 것. 따라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GMP적합제조소에서 출하된 제품은 출하시의 검사만으로 충분하여, 수입업자가 수입후에 하는 검사는 불필요해진다.
일본과 유럽의 상호승인에 관한 협정은 1995년 5월부터 협의가 시작되어 정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각 국내제도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해왔다.
또한 98년 10월에 열린 일본과 EU내각회의에서는 GMP, GLP, 통신단말기기·무선기기, 전기제품등 우선 4개분야에서 협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교섭이 진행되어 협정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얻어짐에 따라 지난 4일 브뤼셀에서 일본과 EU의 대표가 협정에 서명한 것.
최선례
200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