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스위치OTC화등 일반약 활성화 검토
일반약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국 심사관리과의 '일반약 승인심사 합리화 검토회'는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약을 일반인이 약사 등에게 제공받은 적절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판단하에 구입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가벼운 질병의 증상개선, 질병에 따른 증상예방, 건강상태의 자기검사, 검사의 유지·증진, 건강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일반약이 구비해야할 특성으로 △품질·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될 것,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가 정비되어 있을 것, △생활환경,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려되어 있을 것, △의학·약학 등의 최신 과학수준이 반영되어 있을 것 등의 4개 항목을 들고 있다.
일반약의 적정사용과 관련한 업계의 역할로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한 일반약의 개발·개량, △신속한 안전정보의 수집·평가·제공 및 그 실시체제의 충실,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약사등의 역할로는 △일반약의 적절한 선택 및 사용법·보관법 등의 상담 대응, △의약품 사용시의 안전성 확보, △의약품 사용의 가부판단과 필요에 따른 진료 권고 등을 지적했으며, 행정의 역할로는 △자가치료의 계몽·교육활동의 촉진지원,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반약의 승인심사체제 정비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약의 범위확대, OCT 스위치 재검토, 사용실태시험(AUT)의 도입, 한방약·생약의 활용, 제형의 확대 등이 논의됐다.
그중 일반약의 범위확대는 기존의 일반약의 범위·영역에 '원인이 분명한 만성질환에 따른 증상의 개선' '질병에 따른 증상의 예방' '생활의 질 개선·향상'분야를 확충할 것등이 논의됐다.
또 스위치 OTC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스위치된 성분이나 영국, 미국 등에서 공표된 스위치성분 후보리스트도 참조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FDA의 OTC심사부와 같은 일반약만을 심사하는 전담심사부의 설치와 스위치OTC의 신청상담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안전대책·시판후조사에 대해서는 △부작용등 정보 및 적정사용의 확보에 관한 철저한 정보수집 △국민에 대한 철저한 정보제공 △기업의 부작용 정보 수집에 대한 의료관계자의 협조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최선례
20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