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이레사 부작용 중증도 허위보고 의혹
폐암치료제 이레사는 많은 사망자를 낸 만큼 말도 탈도 많다.
일본 발매당시 부작용 중증도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임상시험중이었던 2000년 12월, 수도권 공립병원의 의사가 부작용으로 보이는 간질성폐렴을 확인하고, 증상의 중증도를 사망의 우려가 있는 '등급4'로 수입판매원인 아스트라제네카 일본법인에 전달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생명의 위험이 없는 '등급3'으로 중증도를 내려서 국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보고는 법정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약사법에 기초하는 '임상시험 실시기준'에 위반하는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
임상시험중 간질성폐렴을 일으킨 것은 60대의 남성. 2000년 12월 6일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폐렴 등의 징후는 없었지만, 복용 16일째에 숨참 등을 호소했다.
화상진단에서 간질성폐렴이 발견됐으며,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증상은 스테로이드제의 투여 등으로 개선됐지만, 약 1개월간 폐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12월 25일, 아스트라제네카에 긴급보고하고, 2월 5일에 '이레사에 의한 간질성폐렴의 우려가 있다'고 문서로 최종보고하기까지, 일관되게 '등급4'로 전달해 왔다.
일본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임상시험 중에 예상외의 유해사상이 발생한 것을 제약회사가 안 경우, 사망 또는 사망의 우려가 있는 증례는 7일, 그 이외의 중증증례는 15일 이내에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측이 국가 심사센터에 보고한 것은 2월 9일. 그러나 등급은 '3'으로 하고,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약도 병용하고 있고, 원인약제의 특정은 곤란하다'라는 기업의견을 첨부했었다.
일본의 부작용 중증도 판정은 '4'가 가장 높다. 중증도의 순위는 의사가 판정하며, 제조사는 그대로 국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의사는 "3과 4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라며, "왜 자신의 보고와 다르게 보고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일본법인은 "처음에는 호흡곤란이라고 듣고, 2월 5일에 이레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간질성폐렴'이라고 의사가 보고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국가에 전달했다"고 대답하며 또"중증도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연락이 취해지지 않아 대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후생노동성 의약국 심사관리과는 "의사기록과 제조사의 제출서류에 기술이 다른 경우는 GCP위반이 된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선례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