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럽의회, 신약 자료보호ㆍ독점발매 기간 연장을..
유럽의회 의원들(MEPs)이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 접근성 및 가격 경제성(affordability)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EU 의약품 관련법률이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유럽의회 환경‧공공보건‧식품안전성위원회(EPHFSC)는 19일 표결을 진행한 끝에 의약품(medicinal products)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찬성 66표, 반대 2표 및 기권 9표로, 새로운 규정(regulation)을 찬성 67표, 반대 6표 및 기권 7표로 채택했다.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허가취득 후 최소한 7.5년의 자료 보호기간(data protection period)과 2년의 독점발매기간(market protection)을 도입해 줄 것을 요망했다.여기서 ‘자료 보호기간’이란 해당기간 동안 다른 제약사들이 제품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독점발매기간’은 이 기간 동안 제네릭이나 복합제(hybrid), 바이오시밀러 등이 발매될 수 있도록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유럽의회 의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이라고 인정될 경우 12개월의 자료 보호기간을, 비교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을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보장해 주도록 요망했다.이와 함께 해당제품의 연구‧개발 기간 중 상당부분이 EU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최소한 EU 내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했을 경우에도 6개월의 자료 보호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만 전체적인 자료 보호기간이 8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해 주도록 요망했다.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제약사가 허가를 취득한 후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았고, 이렇게 승인받은 새로운 적응증이 기존의 치료제들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임상적 유익성(clinical benefits)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독점발매기간에 더해 1회 12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희귀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품일 경우 최대 11년까지 독점발매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아울러 새로운 항균제들의 연구‧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의 촉진과 보상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보였다.한 예로 항균제와 관련해서 양도가능한(transferable) 자료독점권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자료 보호기간은 허가취득 후 최대 12개월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다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처방‧조제 분량의 제한과 처방기간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밖에도 유럽의회 의원들은 공공보건 도전요인들에 대응하고 유럽 각국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EU 집행위원회 산하 한 부서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 보건긴급대응국(HERA)을 유럽 질병관리센터(ECDC) 산하의 별도기구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HERA는 항균제 내성, 의약품 부족사태 등 가장 긴급한 보건 위협요인들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유럽의회는 다음달 10~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덕규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