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소화제·정장제등 15제품군 수퍼판매 결정
일본은 의약품 판매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화제·정장제 등을 비롯한 15제품군 약350품목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가 판매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던 감기약·해열진통제는 중증 부작용의 보고를 이유로 판매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판매는 원칙 약사만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카구치(坂口)후생노동상은 이번에 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을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약은 약사가 판매한다'라는 현행법의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편의점·수퍼 등 일반소매점에서 판매가 결정된 제품군은 소화제·정장제 이외에도 건위제, 지사제, 붙이는 외용 감기약, 콘텍트렌즈액 등.
이같은 품목선정은 부작용 등의 인체에 대한 영향 및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의 필요성 유무를 기준으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새롭게 허용되는 품목은 지금까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판매완화의 조건으로서 '사용전 의·약사와 상담 필요성, 알콜 등 기타식품과의 상호작용 등의 주의사항을 포장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수퍼판매가 허용된 15제품군 및 성분은 다음과 같다.
△소화제(diastase, lipase) △건위제(sodium bicarbonate) △정장제(bifidobacterium lactomin) △건위소화제(diastase, yeast) △지사제(plantago, 오바다종피) △비타민함유제(비타민류, 아미노산류) △생약제제(인삼, 로얄제리) △칼슘제제(potassium gluconate, dequalinium chloride) △트로키제(cetylpyridinium chloride) △양취제(cetylpyridinium chloride) △붙이는 외용감기제(camphor, menthol) △살균소독제 (benzethonium chloride acrinol) △동상약(camphor glycerin) △콘텍트렌즈액(aspartate potassium, sodium chloride) △코골이방지제(glycerin sodium chloride)
한편, 일본의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서는 99년 처음으로 비타민제 및 일부 드링크제 등 약 290품목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바있다.
이번 선정된 품목은 내년 여름이후부터 실제로 편의점·수퍼 등 일반소매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최선례
200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