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의약품 바코드制 2년內 전면시행
미국 보건부(HHS)의 토미 G. 톰슨 장관은 "FDA가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들의 라벨에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종기준을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3월 바코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래 1년만에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것.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제약업체, 의약품 포장업체, 민간 라벨 공급업체, 혈액 관련기관 등에 일제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새로 승인받은 신약은 허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라벨에 바코드 부착 절차를 완료해야 발매가 가능케 됐다. 또 이미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 중인 대부분의 처방약과 모든 혈액 및 혈액제는 2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바코드 제도가 사실상 앞으로 2년 이내에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대목.
바코드 제도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첨단 IT기술을 삶의 질 제고와 보건의료 향상에 접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톰슨 장관은 "바코드制가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올바른 의약품을 적절한 용량으로 지정된 시간에 맞춰 투여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전문인들에게 투여약물의 내역과 용량을 신속하게 체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이므로 약화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FDA의 마크 B. 맥클렐런 커미셔너도 "바코드制가 제약업계에 정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담보해 주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FDA가 마련한 기준은 병원 내에서 사용되거나, 조제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처방약과 일부 OTC 제품들에 대해 직선의 조합으로 구성된 형태의 바코드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바코드를 구성하는 각 직선에는 최소한 국가가 지정한 의약품 코드넘버, 로트넘버, 유통기간 등을 암호화시켜 기재해 넣도록 했다.
아울러 수혈용 혈액 또는 혈액제들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부착된 라벨에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정보를 담도록 했다. FDA의 허가 관련내용, 기계판독용 심볼, 로트넘버, 제품코드, 헌혈자의 혈액형 및 채혈장소(혈액의 경우) 등을 기재토록 한 것.
한편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바코드 制는 일부 병원에서 테스트를 거친 결과 약화사고를 85%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한 예로 미국 보훈병원이 바코드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결과 570만 도스분의 각종 의약품들이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동안 단 한건의 약화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
FDA는 바코드制가 완전시행에 들어갈 경우 향후 20년 동안 총 50만건 정도의 의약품 부작용과 수혈착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 환자의 고통감소, 부작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의 차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같은 기간 동안 총 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덕규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