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비만 치료비용 세금공제 범위 확대
몸짱 신드롬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상륙했다고 해야 할까?
미국 국세청(IRS)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체중감소를 위한 치료에 임하는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비만환자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체중감소제를 복용하거나, 영양상담(nutritional counseling)을 받거나,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일부를 봉합하는 수술(stomach-stapling surgery)을 받을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공제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통상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정상체중을 30파운드 이상 초과하거나,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일 경우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IRS의 크리스 무어 대변인은 "비만환자 개인이나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들이 체중감소를 위한 치료를 받았고, 여기에 지출된 비용이 전체 소득의 7.5%를 넘어섰을 경우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연간 총 소득이 50,000달러일 경우 체중감소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3,750달러를 상회했을 경우에 한해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되리라는 것.
그러나 단순한 외모개선 또는 '웰빙'에 목적이 있거나 의사의 처방이 수반되지 않은 비만치료, 다이어트용 식품 섭취, 헬스클럽 가입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위장 우회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2만5,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따르면 이 중 일부만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형편이다.
IRS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4월 비만을 질병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까지는 고혈압 등 비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특정 질병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하기 위해 각종 체중감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었다.
미국 비만협회(AOA)의 모건 도우니 회장은 "IRS측의 이번 결정은 비만을 의료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권장하는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RS측의 결정은 비만이 미국의 국가보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인 비만환자 수가 최근 20년 새 2배로 증가한 5,9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성인 3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 소아비만 또한 같은 기간 중 3배로 늘어나 6명당 1명 꼴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담낭질환, 암 등 각종 질병들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도우니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은 각종 비만 관련수술을 받는 이들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미국 비만수술학회(ASBS)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3,200명 가량이 체중감소를 위한 각종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덕규
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