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USTR, 한국 '감시대상국' 지위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도에 대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올초 인도가 제약기업들이 특허가 유효한 의약품의 제네릭 제형을 제조코자 할 경우 특허 소유권자로부터 라이센싱권을 확보하고,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의외의 결과인 셈.
인도의 지적재산권법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약(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 인도의 특허법은 그 동안 특허가 유효한 의약품이더라도 제법(manufacturing process)을 달리할 경우 카피(copy)를 인정했었다.
USTR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끌어올려 향후 감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경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USTR이 최근 발간한 '슈퍼 301조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슈퍼 301조 연례 보고서'는 USTR이 전 세계 90개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1단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list), 2단계 '우선감시대상국', 3단계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공개하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받게 되며,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USTR은 보고서에서 "인도가 올들어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한 데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는 사유로 '우선감시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제약업계는 인도가 새로 제정한 지적재산권법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전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인도의 지적재산권법을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허가 유효한 의약품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를 강행하더라도 특허 보유권자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도의 지적재산권법이 TRIPs 39조 3항에 의거해 제약기업의 비공개 테스트 자료가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상 보호되지 못하도록 개정할 것을 USTR은 촉구했다.
이 조항은 이스라엘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의 하나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이와 관련,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새로운 자료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대외비 테스트 자료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OECD 레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USTR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제약기업들의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어렵게 하려는 법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령 미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메이커들이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특허인정 지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번거로운(onerous) 이스라엘의 특허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USTR이 '2005년版 슈퍼 301조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국가별 지정현황이다.(알파벳 順)
■ 우선감시대상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 감시대상국
;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로루시, 벨리제, 볼리비아,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EU,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자마이카,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한국, 타이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덕규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