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6년제 質 담보 제3자평가기관 필요
일본에서는 내년도 약대 6년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질 담보,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약대6년제 커리큘럼 중에서 장기실무실습 전의 공용시험실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전국약대학장·약학부장회의’에서는 우선은 약학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갈 방침을 굳히고 있지만 문제작성,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받는 각대학의 대응지침 등 풀어야할 문제는 산적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약업계 전문지 ‘약사일보’가 실시한 6년제 관련 긴급앙케이트 조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공용시험에 일정기준을 희망하는 목소리와 준국가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무실습에 대해서도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실습비의 문제, 조정기구의 기능에 대한 불안 등이 지적됐다.
긴급앙케이트에서는 6년제 실시를 위한 실무실습 및 공용시험, 약학부 제3자 평가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실무실습과 관련 자체 병원 등의 실습시설을 갖고 있는 못한 사립대학과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실무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실습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대학이나 병원에 맡기게 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습비에 의해 6년제 학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또, 실습내용에 관해서는 ‘대학의 교원이 책임을 지고 실습상황을 파악하여 모델·코어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간 실습내용이나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습기간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수험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500시간 이상의 실습경험이 필요한데 비해 일본은 800시간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무실습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접수되었다.
한편, 대학의 대부분이 약학교육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질적 담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각대학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교육내용을 공표할 책임이 있고, 그를 위해서는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자평가기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선례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