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9개 제약사 영업담당자 집단소송 제기
"시간外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미국에서 수 천명에 달하는 제약영업 담당자들이 힘을 모아 주요 제약기업들을 상대로 지난해 말 제기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 해석에 대한 논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사측(使側)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적용대상 예외규정과 관련해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미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졸 제약영업 담당자들에게 60,000~80,000달러 안팎의 연봉과 함께 자동차·휴대폰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통례이다.
소송은 9개 메이저 제약기업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州, 뉴저지州, 뉴욕州, 코네티컷州 등의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9개 제약사들은 A社와 또 다른 A社, B社 및 또 다른 B社, E社, G社, J社, P社, R社 등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업체들이다.
영업담당자들은 소장(訴狀)에서 "연방법과 주법(州法)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제약기업측이 영업사원의 경우 그 같은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분류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州의 수잔 셰퍼 라로스 부인(50세)은 "지난 18년간 E社에 근무해 왔지만, 지나치게 오랜 근무시간과 휴일·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여건에 회의를 품고 결국 지난해 5월 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초과근무시간을 규정한 미국법은 영업활동에 참여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담당자들은 초과근무시간에 디테일 활동 등을 전개했을 뿐,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장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에 포함된 한 제약기업의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노동법 관련조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기업의 대변인도 "소송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IBM社가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3만2,000여명의 재직자들에게 총 6,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社와 UBS AG社도 유사한 성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4,250만 달러와 8,900만 달러를 지급했었다.
이덕규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