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럽각국 다양한 제네릭 인센티브 시행
일명 제네릭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등 유럽국가들은 수량기준 제네릭점유율은 미국이 63%, 캐나다 61%, 영국 59%, 독일 56%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을 제외할 경우 점유율이 90%로 껑충 올라선다. 바꿔말하면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90%가 제네릭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네릭 후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39%), 스페인(32%), 이탈리아(30%) 등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제네릭의 사용이 촉진되고 있다.
세계각국의 2006년 제네릭 평균성장률은 전년대비 12%로 오리지널 6%에 비해 두 배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각국은 제네릭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4월에 벨기에 시몬즈교수가 의료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네릭시장 육성을 위한 7가지 제언을 발표했고, 이는 유럽 행정당국, 제약회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제언에 따르면 제네릭의 약가·보험약가가 단순히 낮으면 좋다라는 일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의사·약사·환자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보완하지 않으면 제네릭의 미래 지속성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4항의 행정당국 스스로의 제네릭 계몽활동을 강화할 것과 6항의 약사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는 점이다.
유럽 각국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면 가격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네릭 취급에 의해 도매, 의료기관, 약국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각국의 각종 제네릭촉진책은 다음과 같다.
▷영국: 약국은 제네릭을 보험상환가격의 약3분의 1의 가격으로 구입, 그 차익이 제네릭사용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독일: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싼 가격의 자기부담금은 0. 법정 도매마진율은 고약가품은 낮고, 저약가품은 2배가까이 높게 설정한다. 법정약국마진은 정액부분의 무게가 크다(공장출하가격×3%+8.1유로).
▷프랑스: 보험지불조합과 약국단체와의 협정에 의해 2007년부터 30성분의 대체조제율을 75%로 설정. 미달성시에는 참조가격으로 전환. 환자가 오리지널을 선택할 때에는 창구에서 전액 지불. 법정도매마진율은 고약가품은 낮게 저약가품은 5배 높게 설정. 법정약국마진은 비율부분은 고약가품은 낮게, 저약가품은 4배 높게 하며 또 정액을 더한다. 2008년부터는 일반명 처방전으로 유도.
▷이탈리아: 2007년 4월부터 포스터, 간판 등을 이용한 계몽캠페인 시작.
▷포루투칼: 정부에 의한 제네릭 계몽 캠페인 전개.
▷스페인: 정부주도의 일반명 처방추진. 보험상환결정까지의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
▷덴마크: 2007년 4월부터 약국마진이 비율(%)에서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동액의 정액으로. 대체불가 기재 처방전이 25%에서 5%로 감소.
▷스웨덴: 강제 대체조제 실시중. 오리지널 요구 환자는 차액을 본인부담.
▷벨기에; 정부에 의한 제네릭 계몽캠페인 전개중, 약국이익은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동액.
※ 시몬즈교수의 7가지 제언
1. 정합성이 있는 제네릭 정책의 도입
약가정책과 이용자(의사, 약사. 환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2. 가격격차, 가격경쟁의 추진
가격경쟁, 가격차 의식의 향상
3. 가격정보의 보급
의사, 약사, 환자가 제네릭의 약가가 낮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정책
4. 행정당국에 의한 제네릭 계몽강화
행정당국에 의한 의사, 약사, 환자에 대한 제네릭의 유용성과 동등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5.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기 쉬운 환경조성 과 인센티브의 부여
의료비상감의식, 경젱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6. 약사가 제네릭을 조제한 경우의 경제적 불이익 배제
제네릭으로의 대체에 의한 약사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예를들면 불이익이 되는 정율(%) 마진의 개선
7. 환자가 제네릭을 희망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본인부담 경감 등
최선례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