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5개년 전략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경제과가 ‘혁신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 개정판을 공표했다.
5개년 계획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심사인원을 104명까지 증원하는 동시에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 3트랙 제도’를 도입해 심사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원래 5개년 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 수립된 것이었는데, 이번에 행해진 일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심사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action program)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된 5개년 전략은 액션 프로그램에 근거해 심사위원 수를 우선 현행 3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하고, 추후 이를 다시 104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기를 신의료기기, 개량의료기기, 후발의료기기 등으로 분류하고, 개별 심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해 심사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제 3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료수요가 높고 실용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에 대해서는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 (GCP 성령)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후발의료기기에 대한 동등성 심사방식의 도입,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나 성능시험 등을 평가하는 사전평가제도의 도입, 허가기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수립, 허가신청이 불필요한 "경미한 개량" 범위의 명확한 규정, 임상시험 범위의 명확한 정립, 원칙적으로 2群에 속하는 모든 의료기기의 경우 제 3자 인증제도에 의거토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탁영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