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예산안, 제약協 ‘쌍심지’ vs. 제네릭協 ‘쌍수’
“매우 실망스럽다.” vs.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총 3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14일 제출한 직후 미국 제약협회(PhRMA)와 제네릭의약품협회(GPhA)가 내놓은 반응이다.
이처럼 메이저 제약업계와 제네릭업계를 대변하는 두 대표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제네릭 제품들의 마켓셰어 확대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총 110억 달러 안팎의 의료비 지출절감 효과를 염두에 둔 내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브랜드-네임 생물학적 제제들의 독점발매권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권한을 부여해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면합의를 금지하며, 제네릭 유저피(Generic Drug User Fees)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의 존 J. 카스텔라니 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이 미국 의료개혁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 유인(incentives)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혁신적인 생물학적 제제들에 대한 공정한 자료보호야말로 첨단신약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명연장과 건강한 삶‧생산성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가능케 해 줄 요소라는 것.
따라서 그 같은 보호장치들이 제거되면 개혁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수많은 일자리 또한 상실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스텔라니 회장은 바이오시밀러 관련조항이 의료보험 개혁법에서 유일하게 양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은 바 있음을 상기시킨 뒤 미래의 의료진보를 견인할 최적의 인센티브이며,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단히 중요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카스텔라니 회장은 “생물학적 제제들의 독점발매기간이 단축될 경우 균형이 파괴되고,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자금조달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혁신성 제고와 연구개발, 일자리, 미국의 경쟁력 등을 상실케 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경쟁력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카스텔라니 회장은 “생물학적 제제들에 대한 미국 내 독점발매기간이 유럽보다 단축되면 경쟁력 상실이 피할 수 없는 귀결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특허와 관련해 브랜드-네임 제약기업과 제네릭업체간 이면합의를 규제하려는 내용도 미래의 의료개혁을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허와 관련한 타결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 또한 어디까지나 특허권 소유자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DoJ)가 여기에 간섭하면 친소비자적인 타결사례들도 억제될 수 있고,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 진입시기가 오히려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카스텔라니 회장은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들은 잘못된 접근법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금은 민간 부문의 R&D 투자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유지하고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제네릭의약품협회는 같은 날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들의 독점발매기간 단축案에 전폭적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독점발매기간이 12년 동안 인정되면 부당한 독점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바이오시밀러(biogenerics)의 발매시기가 지연되어 비용절감 또한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네릭 유저피 제도 신설이 예산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네릭 제품들의 시의적절한 시장데뷔를 보장해 줄 의미로운 프로그램이라면서 의회 예산국(CBO)과 긴밀히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랜드-네임 메이커와 제네릭업체간 이면합의 및 타결을 금지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감추지 않아 제약협회와 궤를 같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면합의가 금지되면 향후 10년 동안 88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케 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정부가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회 예산국이 잘못된 가정들을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제네릭의약품협회가 언급한 “잘못된 가정들”이란 이면합의가 금지되면 제네릭 제품들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과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면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공정거래위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칭한 것이다.
게다가 의회 예산국의 분석은 경쟁친화적‧소비자 친화적인 특허타결에 의해 창출될 비용절감‧경쟁제고 효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규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