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노동부, AZ 여성 임금차별 소송 타결 공개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웨인에 소재한 자사의 필라델피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일하면서 임금차별 소송을 진행해 왔던 124명의 여성 재직자들에게 25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6일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성 영업사원들(sales specialists)에게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남성동료들에 비해 평균 1,700달러가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제기했던 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도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은 지난 2002년 아스트라제네카의 필라델피아 비즈니스센터를 대상으로 정기 준수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측이 ‘행정명령 제 11246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었다.
‘행정명령 제 11246호’는 연방정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등과 무관하게 공정한 임금을 재직자들에게 지급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보훈처 산하 각급 의료기관에 총 20억 달러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OFCCP의 패트리셔 A. 슈 국장은 “케네디 대통령이 ‘균등임금법’에 서명한 이래 48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차별 문제와 싸우고 있는 형편”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재직자들과 분쟁을 타결짓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재직 중인 어느 누구와 관련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경영진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국가균등임금 태스크포스의 일원이기도 하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3개州 및 1개 특별구에서 재직 중인 자사의 일반의 및 전문의 담당 3급 정규직 영업사원 415명의 기본급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키로 동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앨라배마州, 델라웨어州, 인디애나州, 켄터키州, 메릴랜드州, 뉴저지州, 뉴욕州, 노스 캐롤라이나州, 펜실베이니아州, 사우스 캐롤라이나州, 테네시州, 버지니아州, 웨스트 버지니아州 및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등이다.
분석 결과 여성 재직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를 즉각 시정키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울러 자사의 차별철폐 조항을 매년 개정하는 등 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연방정부와 맺고 있는 계약이 취소되고, 추후 입찰 참여가 배제되는 등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이덕규
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