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英 왕립약사회, 약사 처방권 확대案 하원 전달
영국 왕립약사회(RPS)는 국가의료제도(NHS)가 직면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사에게 만성질환들에 대해 상시적으로(routinely) 처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원의회에 30일 이 같은 의견이 수록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
이날 왕립약사회가 전달한 의견은 영국 국민들 가운데 3명당 1명에 해당하는 1,500만여명이 당뇨병이나 천식 등과 같은 만성질환들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에 이르면 이 수치가 최소한 1,800만명선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각종 만성질환들에 대한 진료는 전체 일반개원의 예약건수의 50%, 전체 외래환자 예약건수의 64%, 그리고 전체 의료적‧사회적 비용지출액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왕립약사회의 설명이다.
왕립약사회는 아울러 만성질환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지출되는 의료적‧사회적 비용지출액이 건강한 이들의 경우 1,000파운드를 다소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약 3,000파운드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8,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왕립약사회는 보다 많은 수의 약사들이 처방권자(prescribers)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련정책을 변경해 줄 것을 요망했다.
다시 말해 증상이 안정된 경우에는 약사가 환자관리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되, 그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의약품 변경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의원 내원건수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왕립약사회는 임상연구 심층분석 자료인 ‘코크레인 리뷰’(Cochrane review)에 게재된 새로운 문헌을 인용하면서 영국에서 의사가 아닌 처방권자들이 의사들에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현재 영국에서 처방권을 보유한 등록약사 수는 전체 약사 수 5만4,500명 가운데 6%에 해당하는 3,319명이다.
왕립약사회의 샌드라 지들리 회장은 “고령층 인구 수 증가추세와 이로 인해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중고가 NHS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같은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가 그 같은 개혁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왕립약사회는 한층 복잡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경우와 관련, 환자들을 일반개원의에게 되돌려 보내 대기기간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약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 또는 호스피탈 컨설턴트(hospital consultants) 등 다른 의료전문인들과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들리 회장은 “적절한 훈련을 거친 약사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일반개원의들에게 짊어지우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NHS 뿐 아니라 환자들도 대기기간 장기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들리 회장은 “우리의 제안은 약사가 일반개원의, 병원 봉직의(hospital doctors), 간호사 및 환자들과 공조할 수 있을 때 약사의 역할수행 및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환자연대기구(PA)의 캐서린 머피 대표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손쉬운 진료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환자가 약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가정 또는 직장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장소에서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 일반개원의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예약 적체문제를 해소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병‧의원 내원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환자연대기구는 약사들에게 수련과정을 거쳐 처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환영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덕규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