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고가약의 대명사 ‘옵디보’ 약가 수난시대
지난해 말부터 약가제도 개혁 문제로 떠들썩했던 일본의 제약업계.
그중에서도 후생노동성의 ‘표적(?)’이 되어 약가인하의 된서리를 맞고 있는 의약품이 있다. 바로, 고가약의 대명사로 꼽히는 오노약품의 항암제 ‘옵디보’가 그것이다.
‘옵디보’는 암세포가 잡고 있는 면역제동을 해소하여 사람이 지닌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보다 높은 치료성과가 있다고 하여 새로운 항암제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에서 주목했던 것은 치료효과만이 아니었다. 살인적인 높은 가격 또한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였던 것. 2014년 9월 피부암의 하나인 흑색육종(멜라노마) 치료제로 출시되었던 당시 가격은 100㎎ 한 병에 약 73만엔이었다. 환자 한 명의 1년 치료비용이 3,500만엔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재정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옵디보’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이 강해졌던 것.
실제 ‘옵디보’는 2017년 2월 가격을 한 번에 반도막으로 인하했다. ‘특례시장 확대 재산정’이라는 전문의약품 인하 룰이 가격인하의 근거로 적용됐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급속하게 확대되어 일정 이상의 판매액에 도달한 의약품은 당초 가격설정 시보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도 괜찮다는 이유지만, 그래도 ‘옵디보’ 가격인하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원래대로라면 2018년 4월 약가개정 시 인하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하한 것이다. 또,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약가기준으로 연간 판매액이 1,500억엔 이상 되어야 하지만, 가격이 결정된 시점에 ‘옵디보’는 판매액이 1,500억엔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격인하된 것은 ‘옵디보’의 가격이 지나치게 너무 비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가 약가를 정할 때 유사약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정하게 되는데, ‘옵디보’는 전혀 새로운 기능을 하는 획기적인 신약으로 2014년 승인 당시 유사제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따라서 ‘옵디보’는 원가계산방식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약가가 정해졌다. 개발기간이 길고, 멜라노마라는 대상환자수가 한정된 질환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약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옵디보’는 지난해 말에 결정된 약가개정에서도 가격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적용된 룰은 ‘용법·용량 변화 재산정’이라는 별도의 인하 제도이다. ‘옵디보’는 발매 후, 비소세포 폐암, 신세포암, 위암 등 순조롭게 적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룰의 적용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룰이 적용되면, ‘옵디보’는 절반가격으로 인하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약 56%가 인하된다. 즉, 원래 가격 73만엔을 100으로 하면, 44인 약 32만엔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옵디보’의 수난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UBS증권의 애널리스트는 ‘현행 가격보다 약 25% 정도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그 인하의 근거는 ‘외국 평균 가격조정 제도’이다. 신약의 약가를 개정할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의 의약품 가격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옵디보’의 약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렸지만, 유럽보다 아직 높다.
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에서는 ‘옵디보’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선례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