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대응 위해 '연방보건부' 권한 강화
의약품 조달·공급부터 병원 임시의료시설 지정까지
입력 2020.04.08 11:42 수정 2020.04.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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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약품 조달·공급 등 '연방보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

독일 의회 사진(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통해 독일 의회의 해외동향을 전했다

2020년 3월 27일,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3월 25일 연방하원이 의결한 '국가적 감염상황에 서의 국민보호법(Gesetz zum Schutz der Bevölkerung bei einer epidemischen Lagevon nationaler Tragweite)'을 통과시켰다.

국민보호법은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방보건부(BMG: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보건부는 국경이동 제한, 신고 및 검사 의무,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조달 및 공급, 의료 인력 확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조치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5,000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연방보건부는 병원, 예방 및 재활시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임시의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적 감염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원의 간호사에게도 이들의 역량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치료행위가 허용된다.

보육시설 폐쇄로 인해 아동을 직접 보육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수입손실에 대한 보전이 이뤄어진다. 손실보전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방보건부 산하 로버트-코흐 연구소(RKI: Robert-Koch-Institut)가 연방과 주정부 및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합·조정하고 정보를 총괄하는 단일창구(One-Stop-Shop)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규정을 완화할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은 4월 8일 기준 확진자 10만2,453명, 사망자 1,735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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