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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동일한 약물이더라도 복용방법이나 투여량에 따라 부작용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해 의약품의 복용법도 새로운 특허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에서는 약물 자체의 용도 등에 관한 특허는 인정하고 있지만, 복용법에 대한 특허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일 복용하도록 개발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1정에 함유된 양을 증량해 복용회수를 주 1회로 고정함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복용방법이 다수의 약물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제약기업들은 복용방법을 연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허를 정부가 인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향후 복용법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신약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더라도 새로운 용법‧용량을 개발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법‧용량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회사측에 특허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약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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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동일한 약물이더라도 복용방법이나 투여량에 따라 부작용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해 의약품의 복용법도 새로운 특허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에서는 약물 자체의 용도 등에 관한 특허는 인정하고 있지만, 복용법에 대한 특허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일 복용하도록 개발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1정에 함유된 양을 증량해 복용회수를 주 1회로 고정함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복용방법이 다수의 약물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제약기업들은 복용방법을 연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허를 정부가 인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향후 복용법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신약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더라도 새로운 용법‧용량을 개발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법‧용량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회사측에 특허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약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