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약청 정책방향 - 건강기능식품과장 임기섭
건강기능식품의 주변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각종 국제회의 및 포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주제가 되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건강기능식품법령이 전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올바른 소비자 인식 확산에 최선"
우리의 정책 환경을 보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공급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며, 식품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 및 소재가 출현하고 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유사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분 및 인지도가 낮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주변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2005년도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목표를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안전한 식생활 보장”이라고 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여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각종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허가 및 품목신고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중소제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강기능식품법령 및 고시를 제정ㆍ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수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내 제조품에 대하여만 품목제조신고를 함으로써 국내제품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수입식품품목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법정 교육의 대상에 대한 합리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하위 규정인 표시기준 및 자가품검사지침 등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토록 한다.
< 추진할 사항 >
◎ 수입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추진
- 수입건강기능식품 품목등록제도 도입 추진
- 영업자 교육관련 규정 보완 등 법령개정 건의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
- 로고표시, 제품명 기준완화 및 수입특례규정 개선 등
- 자가품질검사결과 광고 허용 등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선
-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허용기준 마련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반 구축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유사제품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차별하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생산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2006년 2월 수탁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의 경우 GMP를 의무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수탁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GMP적용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형별ㆍ품목별 GMP적용 표준모델 및 지침서를 개발하고 GMP 전문가를 양성한다.
< 추진할 사항 >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활성화
- 수탁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GMP 의무적용
-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실시상황평가 : 40개소
◎ GMP 세부적용기준 마련
- 제형별, 품목별 GMP적용 표준모델 및 지침서 개발?보급
◎ GMP 지도관 및 전문가 양성
- 중소제조업소의 GMP 기술지원 및 지정업무 전담지도관 양성(20명)
- 품질관리인 전문교육훈련(40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선택?사용에 의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자신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바로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읍면동 4,000여개소에 보급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확인을 원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모임은 영업자에 대한 제도안내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열린마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추진할 사항 >
◎ 올바른 인식을 위한 소비자 홍보 강화
- 전국순회 교육실시 : 20회 2,000명
- 건전한 소비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ㆍ보급(전국4,000개 읍ㆍ면ㆍ동)
◎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제품 정보제공(연중)
-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를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 (3,000여품목)
- 제공정보 :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제조품목, 기능성 내용등
◎ 건강기능식품발전을 위한 수요모임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제도 운영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수요모임 지속개최(48회, 2,000여명)
영업허가 및 제조품목 과학적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시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허가해 나가고 품목제조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하여 수리해 줌으써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품이 공급되게 할 뿐 만아니라 영업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추진할 사항 >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 제조설비의 적정배치 및 위생적 관리능력 확인
◎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학적 검토
-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배합 여부
- 제조기준등 적합여부
제조관리의 정보화ㆍ표준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능이 강화된 GMS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제조업소의 각종 기록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의 합리화를 꾀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 GMP Management System(GMS)도입을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지원
- 중소제조업소 ERP시스템 적용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평가(50개업체)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의 표준모델 제공
- 제조관리서?품질관리서등에 대한 전산모델 제공 (GMS 도입업소)
맺음말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전면시행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관심이 커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한편, 황금 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정부는 그 어느 것도 과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체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계몽하며 불법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하여 정책방향의 설정에 기우리는 노력 못지않게 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편집부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