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도개선 의견수렴 위한 상시적 네트워크 운영을
문주석수석연구원(이학박사), 보건산업진흥원 식약산업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04. 1. 31)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남에 따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지난 2004. 12월부터 업계 관계자,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제도상의 개선이 있었고, 여기서 개선하기로 논의된 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하기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도인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직도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뚜렷한 정립이 되지 않아 건식업계, 일반식품업계, 학계 및 소비자의 의견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제도 중 일부 제도에 대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형 개정쉽도록 하위법령에서-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정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형은 6개 제형(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개발에 걸림돌, 관련산업의 위축, 국제경쟁력 저하 및 통상마찰 등의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수입식품과 역차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영양보충용식품 등에서 인정한 고형, 편상, 젤리(jelly)형, 막대(bar)형, 페이스트형 등의 제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능성분이 고도로 농축된 제품을 감안하여 섭취량이나 섭취방법, 주의사항 표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새로운 제형의 추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는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 하위법령인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건강기능식품공전(고시)에 규정함으로써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신중한 토의를-
둘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업계의 원성이 높았던 제도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정착기간을 고려하여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는 세계의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제형을 기준으로 기능성표시 허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국민 보건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고 기능성이 발현됨을 증명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허용시기에 있어서도 건식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련 공무원 등의 노력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도 법규 영문 홍보자료 작성시급-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의 등록, 인허가절차, 인증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업계간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통상 및 시장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수출입 정보은행 구축 혹은 운영을 통하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외국의 바이어들과 미팅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나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관련 법규?제도 등을 포함하여 영문 홍보자료 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산업 진흥정책 지속적 발굴해야-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관리제도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혹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건강기능식품법령 개정시 즉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미흡한 소비자보호 및 건강기능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글은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식약청 공동개최로 진행된 기능식품 제도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문주석박사가 다시 집필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관리자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