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체계<5>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
비영리 기구인 The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 (AHP)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의 품질, 기능성, 안전성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개발하였다. 식물성 원료에 대해서 개발된 모노그래프에는 전통적인 용도에 대한 정보 및 과학 자료에서 나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Barrett, 1998). 모노그래프는 소비자, 보건전문가 및 식물성 원료 제조업자들에게는 식물성 원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과 연구자들에게는 식물성 제품을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시킬 때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HP, 2004a).
모노그래프를 개발할 식물성원료는 적용범위, 식물성 원료의 특유의 가치 그리고 관심 있는 기구나 회사의 후원 등을 근거로 선별 한다 (AHP, 2004a).
선별방법은 다음 세 가지이다. 약초 전문가, 식물성 원료 산업 대표 및 약초 교육 담당자로 구성된 등급 설정 위원회가 식물성 원료의 적용범위와 식물성 원료 특유의 가치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모노그래프 작성 후원을 통하는 것이다.
AHP는 관심 있는 기구나 회사로부터 모노그래프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찾고 있으므로, 등급 설정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것보다 후원을 받는 식물성 원료에 우선순위를 더 높게 둔다 (AHP, 2004a).
세 번째로 AHP는 다른 그룹에 의해 평가된 내용을 검토한다. 우선순위 목록 상에 있는 식물성 원료에 대하여 기존의 모노그래프가 존재할 경우, AHP는 자체의 모노그래프 개발을 위한 출발점의 하나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AHP, 2004a).
모노그래프에는 Ayurvedic 전통, 중국 전통 및 서양 전통에 기원을 둔 식물성 원료들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과학적 자료에서 나온 정보도 포함 된다 (Barrett, 1998; AHP, 2002). AHP 모노그래프는 다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모노그래프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며, 완성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발표한다. 1997년 이후 18개의 모노그래프가 발표되었다 (AHP, 2004a).
모노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식물성 원료에 대해서 보고된 부작용, 합병증 및 부정적인 상호 작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한다. AHP에 따르면, 일차적인 문헌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총설 등과 같은 이차적인 문헌들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영어 문헌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식물성 원료의 안전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독성학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여기에는 급? 만성 독성; 임신? 수유 및 태아발달 단계 중의 사용; 자동차 운전 중의 사용; 돌연변이성; 최기형성; 및 발암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보고된 모든 부작용, 합병증, 부정적인 상호 작용 등이 검토된다 (AHP, 2004a).
다음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모노그래프 중 해당 전문 부분을 배정하고 문헌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각 부분에 대한 초안이 일단 작성되면, AHP 편집자와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이 초안을 검토한다. 그 후 각 부분을 함께 통합하여 모노그래프 초안을 작성한다. 이 초안은 식물학자, 화학자, 본초학자, 약사, 약리학자, 생약학자 및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 회람된다 (AHP, 2004a).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초안에 통합시킨 후, 다시 초기 저자들에게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승인토록 한다. 출판을 확정하기 전에 식물성 원료의 평가 전문가 및 식물성 원료의 생리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노그래프를 검토하여야 한다 (AHP, 2004a).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 (AHPA)은 식물성 제품 산업의 전국 무역 연합이다.
DSHEA법의 통과에 따라 AHPA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체 위원회 산하에 특별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이 위원회는 천연물 과학자들과 실무경험이 있는 약초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안전성에 근거하여 식물성의약품의 안전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이었다. 평가 결과는 The Botanical Safety Handbook (McGuffin 외, 1997)으로 출판되었다.
위원회는 주로 상업용 식물 원료 및 기타 AHPA 출판물을 통해 확인된, 미국에서 입수 가능한 500여개 이상의 식물성 원료를 검토하였다 (Foster 외, 1992). 검토대상 원료가 결정되면, AHPA의 자체위원회를 통해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자료, 전통적인 용도, 다른 나라에서의 규제내용 및 미국, 중국, 유럽, 호주에서의 현재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수한 과학 문헌들을 검토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평가를 위해 자체 전문가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한다.
평가에 사용된 문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몇 가지 배제원칙은 있다. 모노그래프에는 다음의 자료, 조건 또는 관련 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 "... 추출 성분의 섭취량이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안전성 또는 독성 우려, 정맥 혹은 복강 투여로 인한 독성 자료, 전통적인 중국의 합병증 및 Ayurvedic 합병증들, 위장 장애, 잠재적 약물 상호작용, 특이체질 반응, 알레르기 반응, 접촉성 피부염, 독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 판매되지 않는 원료, 동종요법 약초처방, 추출 오일, 활성 물질이 첨가된 약초 제품, 또는 환경적 요인들, 첨가제 혹은 오염 물질들" (McGuffin 외, 1997).
AHPA 검토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Programme on Traditional Medicines (WHO, 1991)의 지침을 따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위해-이익 평가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진 전통 제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AHPA에 따르면, AHPA 안전성 분류는 식물성 원료가 합리적이고 잘 알려진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그 전통적 사용 맥락 내에서 사용 의도를 면밀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고 했다 (McGuffin 외, 1997).
일단 위원회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식물성 원료를 네 개의 안전성 등급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였다. 등급 1은 AHPA 위원회의 생각에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식물성 원료들이다. 등급 2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이상 제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식물성 원료들이다 (하부 등급을 참조할 것). 등급 2a는 외용으로만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들이다. 등급2b는 임신 중, 2c는 수유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2d는 모노그래프에서 기타 사용 제한들이 지정된 식물성 의약품들이다. 등급3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라벨 표시가 필요한 식물성 원료들이다: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만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 등급 4는 AHPA 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들이다 (McGuffin 외, 1997).
Institute of Medicine
1997년 Institute of Medicine 산하 Food and Nutrition Board는 지난 50년간에 걸쳐 영양소의 영양권장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를 설정하고 첫 번째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IOM, 1997).
RDA와 현재의 DRI는 식품 ? 영양 정책 및 프로그램에 참고치로 사용된다.
DRI 중 안전한 섭취량의 상한치 (Tolerable Upper Intake Levels, ULs)란 특정 집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제기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섭취량으로 정의된다.
섭취량이 UL을 초과하면 부작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각 영양소의 UL은 사람이 해당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위해도 분석을 이용하여 (IOM, 1998a) UL을 설정할 때에는 불확실 계수를 적용하며, 용량-반응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의존한다.
장기간 섭취에 대한 정보가 확보될 수 없어 UL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검토는 독성학 및 위해도 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 뿐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까지 모든 필수비타민, 무기질, 미량 원소, 주요 영양소 및 전해질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었다 (IOM 1997; 1998b; 2000; 2002; 2004).
편집부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