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츄럴엔도텍 대상 홈앤쇼핑 손배청구소송 기각
입력 2018.05.08 12:00 수정 2018.05.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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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은 (주)홈앤소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5월 3일 판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홈앤쇼핑은 2016년 12월 6일 내츄럴엔도텍을 대상으로 18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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