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팜,파마링크에 초록입홍합 논문 저작권 분쟁 승소
대법원, “타인의 저작권 무단도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인정”
입력 2013.02.27 10:00 수정 2013.0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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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인 씨스팜이 외국회사인 파마링크사의 국내 대리회사인 한국파마링크사 벌인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승소했다.

항염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인 ‘초홍입홍합추출 오일’이 원료인 '관절팔팔'(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개별인정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기업 ㈜씨스팜은 대법원이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 없이 제품 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기소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씨스팜에 따르면 회사는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고,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관절 기능 개선 효능(국내7개대학병원에서 관절염환자 54명에게 두달간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섭취시키는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통증과 관절 기능이 최대 83.7%까지 개선됐다.)이 입증됐고,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받았다.

씨스팜 측은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국내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자, 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일방적으로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한 후,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에 대해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파마링크사의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저작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한다.이 사건의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통해 씨스팜의 제품력이 소비자들에게 인증받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씨스팜의 대표 제품인 ‘관절팔팔’은 특유의 항염작용으로  2001년 출시돼 13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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