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협회' 인증 사용 못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8월부터 시행
입력 2009.05.23 15:23 수정 2009.05.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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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전문가 단체나 민간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 등의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이 이같은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의 광고 범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과 함께 이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단체의 인증과 추천, 보증 등의 표시를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지시키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판매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7월말까지 개정해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간 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둘 계획이다.

다만 이미 생산된 포장지와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민간단체로부터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은 롯데제과의 '숙취해소 껌'(대한약사회) 등의 기능성 껌을 비롯해 롯데제과 '자일리톨껌'(대한치과의사협회), 광동제약 '비타500'(한국비타민연구회), 롯데칠성음료 '내몸에 흐를 류'(대한한의사협회), 푸르밀 'V12 비타민워터'(대한의사협회), CJ제일제당 '팬솔트'(대한의사협회), 해태음료 '순백차'(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남양유업 '아이엠마더'(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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