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알로에 모범 납세자상 수상
납세자의 날 맞아 …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입력 2009.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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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알로에가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했다.

김정문알로에(대표 최연매)는 지난 3월 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초세무서에서 진행된 수상행사에서 최연매 대표는 "항상 진실된 기업이라는 기업철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모범 납세자상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로가 있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시 납세 담보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무관서를 이용할 경우 전용창구를 이용의 특혜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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