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흡수억제제 지속적인 치료 필요…급여 중단 없어야”
골밀도(T값) -2.5 초과해도 골다공증 진단은 유효, 급여 중단 한국이 유일
입력 2021.06.04 06:00 수정 2021.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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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인 이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현재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골절 예방을 강조하며, 글로벌 임상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이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골밀도(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일하다”고 일갈했다. 


이 총무이사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며 장기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급여 중단 없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촉구했다.

이 총무이사는 “골밀도가 어느정도 형성됐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도 만성질환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심혈관계 질환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약제를 중단해야 하는 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데다 골형성촉진제, 골흡수억제제를 병용하는 기준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등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이 골절을 경험한 노인 환자 등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골형성제제–골흡수억제제’ 순서의 순차치료 전략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골형성 제제’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도 초기치료가 보장되도록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드러누운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번 정책로드맵과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초고령사회 진입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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