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도 무면허의료행위로?…‘간호법’ 결사 반대
전라남도의사회,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 발의 유감 성명서 발표
입력 2021.04.20 17:45 수정 2021.04.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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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다시금 '간호사 단독법'이 도마에 올랐다.

전라남도의사회(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달 25일 간호사 단독법(이하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조차도 간호사가 아니란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를 이행하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만약 간호법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의료계의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1~3호)은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 어려워질 수 있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는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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